원룸 계약 만기전에 나가고싶을 때 월세미납
원룸 계약 후에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고 싶은 경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대체하고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개월 연체를 하면 집주인이 계약해지하고 퇴거요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동안 월세를 안내고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했을때 바로 받아들이면 미납월세+복비+청소비
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논리대로라면 방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월세를 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체로 임차인이 쉽게 나가지 않기때문에 보증금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2개월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미납월세와 복비 및 청소비를 공제하고 돌려받는다면, 특별한 이익은 없이 그동안 납부 독촉을 받는 등의 스트레스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보증금이 적다면 계약만기까지의 월세가 보증금에서 충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계약기간 이행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 2기(2번) 연체의 경우 향후 재계약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되고 중도해지가 하고 싶다고 월세를 미납을 2번할 경우 자동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기간까지 월세 및 관리비 책임을 지셔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날때 까지 그러한 것은 임차인의 의무사항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룸 계약 후에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고 싶은 경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대체하고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개월 연체를 하면 집주인이 계약해지하고 퇴거요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동안 월세를 안내고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했을때 바로 받아들이면 미납월세+복비+청소비
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무조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선택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간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 후에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고 싶은 경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대체하고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잘못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상대방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들은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부분이지, 반드시 위 조건에 충족한다고해서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 즉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개월동안 월세를 안내고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했을때 바로 받아들이면 미납월세+복비+청소비
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대인이 2개월동안 월세 납입을 안했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할지 보증금에서 일정기간 차감이 될때까지 기다릴지는 알수 없으며, 위 부분들은 결국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에 위 부분들 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위해 고의로 하시면 안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의 대처방식에 따라 더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이 논리대로라면 방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월세를 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 위 논리자체가 이론은 맞을지언정 현실상 잘못된 쪽으로 이해를 하신것으로 보이고, 계약상 월세는 임차인의 의무인 만큼 거주를 하는 동안은 반드시 내시면서 협의를 하시는게 더큰 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햐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는 법적 분쟁 소지가 많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개월 월세 연체 후 계약 해지 : 임대인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미납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내역 : 미납 월세,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별도 정산, 임대인 임의 공제는 안됩니다.
월세 내지 않을 경우 임차인 부담이 증가하고 법적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러 월세를 연체하고 나가면, 손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만 제하는 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통상 2개월 이상 월세 연체가 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입자가 퇴거당하는 것이지, 세입자의 계약 해지 권리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시, 단순히 월세만 제하진 않습니다
보증금은 단순히 미납 월세만 빼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고의적 월세 미납 등)을 했을 경우 미납 월세,청소비, 수리비 (필요시),복비 (새 세입자 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2달 미납 후 퇴거하면 단순히 2달치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금전적 손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여 직접 중도해지를 협의하고,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위약금 조정을 협상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은 월세를 내지 않고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위험하며 바로 받아 들이더라도 중개수수료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오는 기간 동안 월세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월세 계약 후 거주하다가 미납 시 임대인은 당연히 미납된 월세와 기타 손해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 비용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는 동안의 월세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달 월세를 미납 시 단순히 월세 2달치와 중개수수료 등만 제하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은 없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이 다 소멸할 때 까지 독촉 후 보증금이 소멸되면 퇴거요청을 합니다.
이때도 나가지 않으면 소송등으로 대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논리대로라면 그렇지요.
월세 2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든 안하든 집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2개월 임대료를 안내면 2개월 뒤 깔끔하게 퇴거 하면서 2개월 차임 제외한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기 까지, 혹은 보증금이 모두 까여 없어질 때까지는 일방적 퇴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하시면, 보증금이 다 까일동안 계약은 유지될 것이고, 이후 보증금이 다 까이게 되면, 그대로 강제 퇴거 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및 원상복구비와 같이 여러가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실무는 논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기시어 더 큰 피해 입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