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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원룸 월세 2개월 미납 시 행동?

세입자가 월세 2개월치 미납을 했을 때

임대인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요?

  1. 세입자 원룸 번호키 바꾸기 되나요 ?

  2. 퇴거 요청을 하면 당장 내일까지 바로 나가는게 맞나요?

  3. 만일 안된다면 퇴거 요청 후 언제까지 나가게 해야 하는지요?

  4. 퇴거요청을 했는데 중도에 월세를 입금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안 됩니다.

    2.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바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3. 퇴거요청을 했다는 것은 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인바, 월세를 입금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바로 집행을 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인도명령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