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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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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 또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원룸 계약이 종료됩니다.

6개월 전부터 꾸준히 계약만료 시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지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서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집의 전세보증금은 8천이었는데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8천4백만원으로 연장하고 보증보험은 연장시에도 금액 변동없이 8천만원만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우선 4백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나머지 8천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법적절차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환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생계비로 인해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면 카드론 및 2금융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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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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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면, 보증보험 청구 시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임차인이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손해금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

    2. ​추가 비용 청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추가 대출 이자나 금융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결론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보증보험 청구 시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청구는 계약 내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 상관없습니다. 일부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보증보험을 통해 나머지 금액의 보증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연 5%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추가 대출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