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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인정 후 원직복직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해고된 상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원직복직을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종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투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 이후 회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항소 하여 부당해고 인정은 받아읍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원직 복직자리가 없다하여 금전 보상을 받아읍니다 이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부당해고 승소 이후 민사소송 어떻게해야하나요?지노위,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 인정되었고사측에서 행정소송까지 걸었으나 1심에서 부당해고 결정 유지되었고 사측이 항소 안해서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을 걸라고하는데그거는 또 돈이 들어간다고해서 대체 이 판결문에 나온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판결문에 얼마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및 계약 종료(3월 31일)를 일방적으로 통보함.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즉각 해고하겠다고 압박함.2월 12일,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서명함.3. 부당해고 주장 근거계약갱신 기대권 침해과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근무평가, 징계 이력 등 공식적인 해고 사유가 없음.해고 절차 위반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함.보직해임 및 계약 종료 과정에서 사전 경고나 시정 조치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해고 사유의 부당성회사는 면담 과정에서 ‘팀원 관리 미숙’,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평가서, 경고 조치가 없음.출근기록, 급여 지급 내역, 팀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이 입증 가능함.보직해임과 계약 종료는 사전 계획된 해고2월 10일 면담에서 보직해임과 동시에 계약 만료 통보 → 해고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됨.부팀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함.4. 추가 고려 사항결혼 예정: 팀장은 2025년 11월, 부팀장은 2025년 10월에 결혼 예정이었음.실장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보안담당 매니저에게는 사실을 알렸음.해당 사유로 인해 계약 종료를 결정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필요.5. 요청사항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가능성 및 전략 상담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유리한 진술 방향 조언강등 계약서(사원계약서) 서명 후 해고 대응 방안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 준비 조언현재 저의 상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현재 증거자료는1. 근로계약서 (금년도 팀장 계약서 + 사원 계약서로 수정된 내역)2. 고용보험 가입내역서3. 출근기록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5년 3월)4. 급여 지급 내역 (최근 1년간 포함)5. 부팀장 및 신청인의 증언서6. 보안팀장,부팀장 임명장근무표 내역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 상황을 분석했을때 제가 수정하거나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어떡하나요?현재 중앙위원회 재심 청구해서 부당해고 인정된다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기업에서 금전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해야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정정 가능 여부부당해고 건으로 지노위 심문회의 이후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직복직으로 신청을 했고, 심문회의 과정에서 양쪽 화해 의사가 있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협의시도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판결문이 나왔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으나 판정문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 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며 금액이 함께 적혀있습니다.그러나 저는 금전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판결문에도 원직 복직으로 신청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의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적인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버려 추후 지급 지연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가게 될 경우 재심동안 길어진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에 작성된 금액으로 보상이 될까 걱정입니다.. 조사관에게 항의하면 판결문 수정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입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시에는 신청 날짜~부당해고 인정일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그동안의 근무를 인정받는것이 맞습니까?2.회사가 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인정했을 시 공휴일이 있는 달이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에 포함되어있다공휴일에 해당하는 휴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부당해고 인정 보상금중노위 재심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 주문내용에는 원직복직에 갈음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정확히 받아야할 금액을 중노위측에서 계산해서 문서화된 서류로 제게 추가로 보내줄 수 는 없는건거요? 계산하기가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 민사법률Q. 법인사업체 근무 퇴사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받아는데요,법인 사업체근무중 회사로부터 부당해고을 당해읍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을 인정 판결문을 받아읍니다 그후 과정을 알고싶네요회사가 이의신청하면서 시간끌기하면서 회사을 폐업을 할경우 보상을 어디에 청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인대표에게 청구가능한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보안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020년2월5일부로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3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우선 저는 매년 1월1일~1월31일 근로계약서 1차작성 2차로는 2월1일~3월31일자로 계약서룰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일단 저의 현재 상황은 팀장 보직으로 팀원관리 미숙 및 업무능력미달사유로 사업소관리자로부터 보직해제와 동시에 3월31일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에 동의 하냐는 말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해당내용 녹취,제 부하직원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 통보)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던중 2년이상 근무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 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 . 이 상황에서 사업소관리자가 거부할시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중대귀책사유가 아닌이상 일방적인 계약종료통보를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잘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