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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잠이많은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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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기본 정보
  • 근무지: (주) OOO ○○사업장 보안팀

  • 직위: 팀장 (부팀장은 별도로 있음)

  • 입사일: 2020년 2월 5일

  • 퇴직 예정일: 2025년 3월 31일

  • 부팀장 정보: 2020년 7월 입사, 같은 상황으로 계약 종료

2. 사건 개요
  • 2025년 2월 10일, 회사가 면담을 통해 계약 갱신 거부를 구두로 통보함.

  • 면담 과정에서 보직해임 및 계약 종료(3월 31일)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즉각 해고하겠다고 압박함.

  • 2월 12일,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서명함.

3. 부당해고 주장 근거
  1.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 과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 근무평가, 징계 이력 등 공식적인 해고 사유가 없음.

  2. 해고 절차 위반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함.

    • 보직해임 및 계약 종료 과정에서 사전 경고나 시정 조치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3. 해고 사유의 부당성

    • 회사는 면담 과정에서 ‘팀원 관리 미숙’,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평가서, 경고 조치가 없음.

    • 출근기록, 급여 지급 내역, 팀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이 입증 가능함.

  4. 보직해임과 계약 종료는 사전 계획된 해고

    • 2월 10일 면담에서 보직해임과 동시에 계약 만료 통보 → 해고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됨.

    • 부팀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함.

4. 추가 고려 사항
  • 결혼 예정: 팀장은 2025년 11월, 부팀장은 2025년 10월에 결혼 예정이었음.

    • 실장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보안담당 매니저에게는 사실을 알렸음.

    • 해당 사유로 인해 계약 종료를 결정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필요.

5. 요청사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가능성 및 전략 상담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유리한 진술 방향 조언

  • 강등 계약서(사원계약서) 서명 후 해고 대응 방안

  •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 준비 조언

현재 저의 상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현재 증거자료는

1. 근로계약서 (금년도 팀장 계약서 + 사원 계약서로 수정된 내역)

2.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3. 출근기록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5년 3월)

4. 급여 지급 내역 (최근 1년간 포함)

5. 부팀장 및 신청인의 증언서

6. 보안팀장,부팀장 임명장

  1. 근무표 내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 상황을 분석했을때 제가 수정하거나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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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년 입사면 계약갱신이 아니라 기간제 2년초과에 따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의무에 대해 문제 삼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정도의 사건이면 그냥 노무법인 찾아가서 사건을 수임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