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 매도 과정기간동안 분양권 당첨시 세금 문의드려요현재 공동명의로 1주택 상태이나 매도계약했습니다.현재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최종 잔금은10월말다시 매수 한 주택도 중도금까지 보낸 상황이고 최종 잔금은 똑같이 10월말예정(공동명의, 투기과열지구) 이 와중에 9월분양공고 뜨는게 있는데이 분양을 넣을 생각인데요.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현재 매도 계약이 진행중이나 등기가 넘어간 건 아니니 9월분양공고에 현재주택처분서약으로 넣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10월말잔금매도로 주택처분사항이 될까요?2. 그러고나서 1주택(10월말잔금)상태에서 당첨이되어서 분양권 취득 후(9월계약) 매수한 집 잔금을 치룰때(10월말) 매수한집이 투기과열지구라 분양권까지 포함되서 2주택 취득세 8%를 내야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집 구매후 1년이내 분양권 상태서 1주택자와 혼인시 양도 소득세 문의남편A집 23년 9월 구매B분양권 24년 2월 당첨후 계약(A집 매수후 1년이내 분양권 당첨)아내C집 15년 4월 구매혼인신고 24년 3월혼인신고전에남자는 1주택 + 기존집 1년이내 당첨된 분양권 여자는 1주택상태입니다.오늘 국세청에 혼인합가 특례에 문의를 하니,1주택씩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1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기전 1분양권을 취득)에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혼인합가일 현재 혼인합가특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주택(또는 1분양권)을 양도한 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내용을 이해하면 혼인합가특례를 이해 했으나A집을 매도후(과세) B분양권 신축입주후 C 집을 매도 할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는걸까요?비과세가 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B분양권 신축 입주후 3년이내라 보는게 맞는걸까요?챗지피티는 자꾸 A주택도 분양권 특례라 해서 A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아니라고 해도 자꾸 맞다고 얘기해주는;;)이것도 말이 되는걸까요;;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1주택 2분양권 中 1분양권 형제자매 증여 세금 문의드립니다.A주택 (아내명의) : 23년 8월 아파트 입주, 23년 10월 소유권 이전(실거주중)B 주택 (남편명의) : 25년 1월3일 분양권 매수(매매계약서 작성), 25년 2월 11일 계약금 잔액 입금예정 ㄴ 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 및 명의변경 전 상태C 주택 (남편명의) : 25년 1월 18일 분양권 예비 당첨 계약금 납부완료질문사항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청산한 날로 취득시기를 보는게 맞다면, B주택이 3주택 취득세율 적용여부B주택 분양권 형제자매 증여 시, 세금 절세 방법(B주택 명의변경 전 상태)B주택 분양권 형제자매 계약자 변경 시, 형제자매→매도자매도자→현계약자계약금 위의 방식으로 입금하면 되나요? ㄴ 해당방법 말고 이외의 방법이나, 계약서만 재작성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1주택자로 아파트 매도&매수 진행 중인데, 매도 잔금일과 매수 잔금일이 다릅니다.비어있는 기간 동안 전입신고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문의입니다.먼저 매도할 아파트 a 의 잔금일은 26.1.21일이고, 매수할 아파트 b 의 잔금일은 26.4.7일입니다.매수할 아파트에는 현재 법인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전세권 설정(26.4.7 만기) 된 상태입니다.두 아파트 모두 경기도라 비조정지역이며, 매도 아파트는 청약으로 분양받아 21.3월부터 현재까지 실거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맞췄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비어있는 기간 동안 처갓집(장인어른 자가 아파트)에서 잠시 함께 생활할 계획이였는데,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세대가 처갓집에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양도세 및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정리하면 26.1.21일 (매도잔금수령 및 처갓집으로 전입신고) ~ 26.4.7일 (매수잔금처리 및 신규아파트로 전입신고) 를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예상했던 세금(양도세 비과세 & 1주택 취득세) 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처갓집 혹은 제가 아파트 관련 추가거래시(매도 혹은 신규 주택 추가 매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나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매수에 따른 2주택에 포함여부현대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이번에 와이프가 동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그런데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태인데 문제가 생겨서 소송중입니다소송이 잘못되면 분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요분양권이 있는 상태이면 2주택에 해당돼서 세금을 더 내야되나요?만약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았을때 2주택에 해당 안되려면 임대사업자등록밖에 답이 없나요?
- 부동산경제Q. 무주택 분양권 보유자 추가 주택 매입시 일시적 2주택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전세 거주중이고, 20년 4월 분양권 1개를 취득했습니다(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이 분양권은 23년 2월 입주 예정이고, 보유 2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라 전세를 준 후 2년이 지나면 바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상태에서 분양권 입주 전에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매수할 시1.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되는지, 2. 25년 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보유기간만 채우고 매도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조정지역 1주택에 거주중인데 재건축단지 입니다. 아직 등기는 나지 않은상태인데 현재 6개월이 넘은상태인데요~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1주택 매수후 1년후에 매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근데 제가 다른 분양권이 당첨이 된다면 재가 계약한 시점부터 1년후 당첨되야하는건가요?기준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 1년이내 분양권자와 1주택자 혼인합가시다시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비조정지역남자A집 23년 9월 매수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여자C집 15년 4월 매수혼인신고 24년 3월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위 사항시26년 11월 A 매도후 B 입주그리고 C매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A는 1년이내 분양권으로 인하여 과세임을 인지했는데추후에 C를 매도할때도 과세라고 국세청 상담에서 얘기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이전 세무사 상담을 할때는A는 과세 C는 혼인합가로 인하여 비과세가 된다고 상담을 받았는데국세청에서는 혼인합가 특례는1주택자 끼리 결혼해서 합가인 경우라 저처럼 1주택 1년이내 분양권 상태에서 합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세무사 상담과 국세청 상담이 다른데 어떤게 맞는지 혼란이 오네요 ㅠㅠC는 다른 특례로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내의 집은 매수한지 오래라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 아내가 많이 괴로워 하네요 ㅠㅠㅠ
- 증여세세금·세무Q.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분양권으로 받을 때..본인(자식): 무주택, 자녀 출산부모님: 2주택, 1분양권 상태, 본인(자식)에게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 해줄 예정(분양권 포함)1. 본인(자식)이 현재 부모님 주택(시가 13억 미만)에 무상거주(함께거주X) 중(주택을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2. 분양권을 3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분양권+7000만원을 받는게 나을지, 1억원을 증여받고 3천만원으로 부모님 소유 분양권을 매수하는게 나은지? 그리고 분양권 감정평가 필수인지?3.주택이 완공되더라도 실거주 하지 않고 세를 놓고 현재 살고있는 부모님 명의 주택에 계속 무상거주 할 예정인데 세금 등 아무런 상관없는지?
- 부동산경제Q. 분양권 중도금대출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분양권 매수 계약 후 12월1일 명의변경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도 완료 했으나 매수인이 잔금일을 못맞춘다고 내년 1월말경에 드릴 수 있다고 연락이와 명의변경 시점에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도금승계 관하여 걱정되어 알아보니 같은지점 A은행원은 2주택상태면 무조건 불가하다하고 B은행원은 처분계약서와 전입한다고 하면 조건부 가능하다고 답변 하시는데.. 그래도 불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중도금승계불가할경우 분양권매수 아예 못하는건가요? 중도금6회중 3회차까지 실행 되었는데 3회차 현금으로 다 갚고 4회부터는 새로운 중도금대출을 받아 내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건가요?(4회실행시점부턴 1주택자입니다) 만약 3회차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할경우 모자란 금액은 신용대출받은금액으로 내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