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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정률에 따를 중도금 대출 실행 적정성 관련 자료를 받고자합니다.분양받은 아파텔이 당초 25년3월에서 25년6월로 준공예정일이 변경되었다고, 24년11월 말에 공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중도금 마지막 회차인 6회차가 24년10월10일에 실행된 후였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공기가 지연 되었음에도 원래 일정대로 모두 실행이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정상적인 공정률대로 정상적으로 실행된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기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실행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별도 공정률에 대한 동의 자료는 없고 당초 대출 추가약정서 기준일로 무조건 실행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는 자료가 없으니 시행사에 공정률 관련자료, 감리보고서 등 자료를 업무협조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시행사는 관련자료를 줄 수 없다고 유선으로 답하기도하였습니다.중도금 대출이 모두 실행된 후 준공은 3개월 늦춰졌다고하는데, 더 늦어지게 되면 계약파기 사유가 되니 3개월로 최대 늦춘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이 공정률대비 맞게 실행이 된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분양권때 변경하는게 좋나요? 등기할때 변경하는게 좋나요?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며 아파트 분양권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기존 주택은 신축 아파트 분양시 매도하려고 이미 계약해놓은 상태이고,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공동명의로 변경을 분양권 상태인 현재에서 아파트 시행사에서 분양권 명의변경 가능한 날에가서 하는게 절세에 좋은지, 잔금 납부하고 등기할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게 좋은지 여쭤봅니다.공동 명의로 변경할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두 경우 어느쪽이 절세에 좋은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실거래가에 관한 질문입니다!!9월21일에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매도자분께 입금했고 10월29일에 은행가서 중도금 승계를 했고 시행사를가서 명의변경도 하였습니다그리고 10월29일에 부동산소장님이 부동산실거래필증도 주셨어요그리고 11월 4일에 시행사를 방문해서 공급계약서 수령도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주신 실거래가필증 을보니 10월7일에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실거래가가 뜨지않고 있는상황입니다11월자도 지금 실거래가가 뜨고있는데 제가거래한 실거래가는 왜안뜨는지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때 어떤 서류를 확인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사려고 할때 어떤 서류를 확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신탁회사에서 않나오고 시행사한테 위임하여서 보통 계약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분양계약할때 원래 등본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 후 법인 시행사 부도시 대처 방법은?타운하우스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 시행사가부도가 났습니다. 공사 진행은 않되고 있고요.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재산에 채권보전 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나요?법인의 재산 상태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없이 수분양자들로 부터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으니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혹시라도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압박 수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분양 대행업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분양 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시행사에서 1천만원의 계약을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1천만원으로 끊지만돈은 4천만원을 입금하고 추후에 3천만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거래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 우리회사에서문제가 될 부분은 없나요?거래사실확인서 등 별도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이 취소되었을때 시공사로부터 배상을 온전히 받을수있나요?비주거용 사무실을 분양받았는데, 건물이 완공되고 보니 분양당시 설명과 다른점이 많아서 수분양자들이 단체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계약이 완전 취소될수도 있을듯한데 계약이 완전 취소되는 판결이 나면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물건은 시행사에게 돌아가고 저는 대신 시행사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잔금과 계약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소송에 참여한 호실이 한두호실이 아닌데, 시행사가 패소후에 계약금과 잔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악의 경우는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현재 소유중인 사무실과 계약금 잔금을 모두 날려버리는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실거래가 내역 안뜨는이유가 궁금합니다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부동산 소장님께 실거래신고필증받은상태고 잔금치뤘던10월29일에 은행가서 중도금승계신청하고 필증받아서 시행사가서 제출하고 명의변경신청하고와서 11월4일에 시행사 도장날인받아서 공급계약서 받아온상태입니다 저도30일이내에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소장님이 실거래가 필증을 주신거보면 신고하신거 같은데 아직실거래가가 뜨지않은상태라서 실거래가 신고필증발급해주신거면 실거래가 신고하신게 아닌가해서요 다른계약들은 11월짜도 벌써 실거래가가 뜨던데 제가 계약한 내역은 아직안뜨고있어서 여쭤봅니다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시행사에서 정하는 건가요?저는 보통 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10%나 20%로 알고 있는데 최근 미분양이 된 아파트에서는 계약금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그럼 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시행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법과 실무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급시기 관련 질문드려요.분양권을 양도시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나와있는데요.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는건 보통 등기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잔금을 치뤘거나 일텐데.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잔금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부가세환급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시행사에서 잔금을 안받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야되는데잔금을 안받아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회사도 있떠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