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이 취소되었을때 시공사로부터 배상을 온전히 받을수있나요?
비주거용 사무실을 분양받았는데, 건물이 완공되고 보니 분양당시 설명과 다른점이 많아서 수분양자들이 단체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계약이 완전 취소될수도 있을듯한데 계약이 완전 취소되는 판결이 나면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물건은 시행사에게 돌아가고 저는 대신 시행사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잔금과 계약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소송에 참여한 호실이 한두호실이 아닌데, 시행사가 패소후에 계약금과 잔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악의 경우는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현재 소유중인 사무실과 계약금 잔금을 모두 날려버리는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집행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으로서는 해당 호실을 반환하면서 위 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전까지 사무실을 점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