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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9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운전자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시나요?저희 집은 차 한 대만 소유하고 있는데요.거의 대부분은 아버지께서 사용을 하십니다.가족들 모두 운전자조험은 따로 들지 않은 상태인데아버지께서 매일 출퇴근으로 운전을하시다보니운전자보험을 하나 가입해드리고싶어서요.1) 장기로 가입해야할지 단기로 가입해야할지..2)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최소 필요한 정도로만 가입해도 괜찮을지3) 단독으로 가입하는지? 다른 보험에 특약처럼 껴서 가입하는지4) H손해보험사에 2,500원 짜리 운전자보험이 있던데.. 이런 상품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에서 근로계약서로 변경인데 검토부탁드립니다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갑"의 업무상 필요 시 "을"은 "갑"과 협의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공함에 동의한다. 제5조 (특약사항 및 인센티브) ① 매출 2,000만원 초과부터 발생_주 5일 이상 근무 시 적용 인센티브: 3년 이하 2% / 3년 초과 3% / 센터장(최소 3년 이상 경력자) 1% 추가 개인특약: “을”은 경력 3~5년에 해당. 계약기간 내 개인 매출 2천만원을 초과(3개월 평균) 시 근로 계약 만기 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시급인 19,000원으로 인상한다. (제 8조 참조) 제6조 (휴일) ① 주휴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을"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일은 무급이다. ② 제1항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는 반차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임금) 월 임금액: (세전) 3,058,011원 ※통상임금산정시간_ 약 179.883시간=1주 41.4H{1주 34.5H+유급휴일 6.9H}*4.345주(365일/12개월/7일) ※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 시: 1년미만 13,000원/1~3년 15,000원/3~5년 17,000원/5년이상 19,000원 제9조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① 월지급액의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실지급액은 제7조의 월임금액에서 원천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로 하며, 전항에 따른 실지급액 전액을 "을"이 지정한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④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 임금을 지급한다. ⑤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⑥ 지각, 조퇴, 외출 등 근로일의 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0조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을"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월 무단결근일수가 3일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일 이상인 경우 ③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⑥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명될 때 ⑦ 회사의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⑧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 ⑨ 월 2회 이상 지각 시 시말서를 제출. 시말서 2회 이상 제출 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여의 10%를 감봉한다. 제11조 (퇴사통보 및 손해배상 등) ① "을"은 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사예정일 30일 동안 "갑"이 지정한 자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 전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③ "을"은 퇴직일 전에 "갑"이 재직기간 중 제공한 물품(유니폼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물품 분실 또는 손실 등으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 그 실비변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① "을"은 위 임금내역을 "을"의 동료 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본인이나 타인의 임금 내역을 고의, 과실로 공개한 경우 취업규칙 기타 사내지침 등에 따라 징계한다. ②"을"은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업무 중 취득한 본 의원의 업무, 영업 기타 경영과 관련된 사항, 고객관련 정보(개인정보 등)나 비밀 등을 동료를 비롯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전 2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기타) ① "을"은 "갑"이 정한 업무지침, 업무관행 또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업무지침, 관행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 ③입사요구서류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부 거짓·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입사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교육비 또는 세미나 참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 시 지원받은 교육비 및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며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급받은 유니폼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보안서약 등) ① "을"이 재직하는 동안 "갑"이 제공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분실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항상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해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갑"은 "을"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답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버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4천을 계약하였는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토요근로수당/직급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연봉 4천으로기본금 2,422,200원연장근로수당 월 43.4h 600.900원토요근로수당 월 13h 160.240원직급 수당 150.000원으로 하여세전 3.333.340원을 받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것이며포괄임금제여도 특근과 특근하여 추가로 일한 잔업에 대한 금액은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에 연장,야간근무수당 책정 문의휴일근로(법정공휴일)에 연장,야간근무수당이 있을 시 수당책정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 3/1 18:00 ~ 3/2(익일) 09:00 (15시간 中 근로시간 11시간 (취침시간4시간 2:00-6:00제외)휴일근로수당 11h*1.5배=16.5h연장근로수당(8시간 외 초과근무 3시간) 3h*0.5배=1.5h야간근로수당(22:00~02:00)4h*0.5배=2h16.5+1.5+2 = 20h기본급기준 20h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샤프심에서 진하기의 구분을 가지는 H와 B는 어떤 스펠링의 약자인가요?샤프를 사용하면 샤프심을 사용하게 되면 4B나 4H와 같은 샤프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스펠링의 약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임금에 주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 12시간 및 주휴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월~토) 기준 * 09:00~18:00_1일 8h : 1배 (이미 임금에 포함) * 18:00~22:00_8h 초과 : 1.5배 (이미 임금에 포함) * 22:00~06:00_야간 : 2배(1.5배는 이미 임금에 포함, 0.5배만 보상휴가 부여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 * 휴일근무 기준 * 09:00~18:00_1일 8h : 1.5배(휴일가산 / 휴게시간 1h 제외) * 18:00~22:00_8h 초과시 : 2배(휴일가산+연장 0.5 가산 휴게시간 제외) * 22:00~06:00_야간 : 2.5배(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 0.5가산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주 104시간 탄력 근무제(2주 평균)를 시행중인데 근무시간이 타당한지요?1H =4일 (기본 44H, 연장4H) 2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7H + 연장 3H =4일 + 툐요일 연장 8H (기본36H, 연장20H)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연봉에 위의 수당이 다 포함 되어 있으므로 근무 시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데위의 근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강제로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4천의 계약문의와 잔업과 특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연봉 4천으로기본금 2,422,200원연장근로수당 월 43.4h 600.900원토요근로수당 월 13h 160.240원직급 수당 150.000원으로 하여세전 3.333.340원을 받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포괄임금제라며 월급에 기본으로 잔업수당과 토요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그리고 관리직은 잔업수당이 따로 안나온다고 하는데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오버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2. 포괄임금제(관리직)라 하더라도 일요일에 출근하였을시 특근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받을수 있는것인지.3.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되어있어 토요일도 평일로 반영을 하던데 평일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테이블 분개 질문 입니다.기본급 기준으로 시급*시간150%로 지급해도 되나요? (총유급시간 235.1 h = 209h + 17.4h * 150%)연봉 30,000,000원 기준 통상시급 10,634원기본급 2,222,459원 고정연장수당 277,541원 = 2,500,000원휴일근로 1일 9,453원(2,222,459원/235.1시간) * 8시간 * 150% = 127,605원지급총액 = 2,627,605원이렇게 지급이 가능한지?질문 2.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각종 수당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더이상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식사 제공해주고 있고, 법인차량으로 출장 다니는데 출퇴근 하는자들만 교통비수당으로 200,000원 빼도 되는지? 이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제외되는 수당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