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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매월 지급 시 계산방법 궁금합니다저희가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예를들어 월급여 3,000,000원인 근로자가 총 14개의 연차수당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계산하면,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14,354원 x 8시간)입니다.14일분 연차수당은 1,607,648원(114,832원 x 14개)인데요이걸 매달 연차 하루치씩 나가면 12개월 나간 후 2개가 남는 게 애매해서14일분 연차수당 1,607,648원 / 12월 = 133,970원씩 매달 나가도 되나요?이렇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할텐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체계에서 주휴수당 삭감 시 계산방법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때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경우에(본래 주40시간 근무자) 하루치 주휴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월급 / 그 달의 일수(30또는 31 )X 1 - 그 달의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계산주소정근로시간인 40 / 40 X 8 X 통상시급 -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 근무자 연차는 2년뒤 연차 증가 하지않는지안녕하세요~ 주 26시간 근무자인데 15x(주26시간/40시간)x8시간= 78시간 이렇게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연차는 2년 뒤 1개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단시간 근무자도 2년뒤 연차가 늘어나나요? 늘어난다면 몇시간으로 되는건지..아니면 2년뒤에도 계속 78시간으로 똑같은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계산 도와주세요2023 5월 28일 ~ 30일 새벽에나와서 인수인계받음2023 6월4일 ~ 12월 19일최저시급 : 962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 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6월 4일 ~ 6월 19일 6일 근무(4,5,11,12,18,19)일지급 : 307840원 주휴x 2일분 퇴직할 때 준다고 함 (153,920원)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 + 2일 추가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7월 20일 ~ 8월 19일8일 근무지급 : 615680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10일 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 근무 + 1시간 추가근무지급 : 625300원주휴x 10월20일 ~ 11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1월 19일 최저시급 : 986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19일7일(1호점) + 1일 + 1시간 추가 근무(2호점)지급 : 548,320원(1호점) + 86,580원(2호점)주휴× 1월 20일 ~ 2월 19일11일근무지급 : 867,680원주휴x 2월 20일 ~ 3월 19일8일근무 - 2시간( 아파서 오전12시에 출근)지급 : 611320원주휴x3월 20일 ~ 4월 19일8일(1호점) + 5일 + 1시간30분추가근무(2호점)지급 : 631040원(1호점) + 409190원(2호점)주휴x 4월20일 ~ 5월 19일13일근무 + 2시간 30분 추가 근무지급 : 1050090원주휴×5월20일 ~ 6월 19일9일근무지급 : 709920원주휴x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지급 : 631040원주휴x 7월 20일 ~ 8월 19일10일근무(1호점) + 2일(2호점 8시간 + 7시간) 지급 : 788800원(1호점) + 147900(2호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 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주휴x10월 20일 ~ 11월19일11일근무 - 1시간급여 : 857820원주휴x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5월 19일 최저시급 : 10030원근무요일 : 금토일월화하루8시간일주일 40시간 근무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 1시간(1호점 금요일 1시간늦음) + 6일 + 3시간 (2호점)지급 : 700060원(1호점) + 502860원(2호점)주휴x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19일캘린더 참고지급 : 790500원(1호점) + 1047710원(2호점)주휴x1월 20일 ~ 2월 19일14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112336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2월20일 ~ 3월 19일12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3월20일 ~ 4월 19일12일(1호점) + 10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802400원(2호점)주휴x편의점 1호점 2호점 둘다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5월 20일까지 근무할려고 하는데퇴직금하고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퇴사전 3개월급여 직전달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627만원(퇴사전 3개월 급여)/90일(퇴사전 3개월간 날짜 수)=69,667원통상임금(1일분)=10,000원(통상임금)x8(시간)=80,000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4대보험과 2대보험??더 좋은 것 같은데 점주분은 어떻게2대보험 임금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건지본인도 알바 경험있어서 좋게 대우해주려 한다는데아무리 생각해도 점주분이 4대보험과 같은 세금납부하기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질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실수령액 계산 잘한 거 맞을까요?아래 계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4월 실수령액 "1,010,181원"이 맞을까요?- 4월 11일 입사 ~ 4월 30일 (14일 근무)- 정규직- 1일 근무시간 8시간- 총 근무시간 14일 x 8시간 = 112시간- 기본임금 112시간 x 10,030원(세전) = 1,123,360원- 수습기간 90%임금 적용 = 1,011,024원- 주휴수당 = 160,480원 (4월 14일 월요일 ~ 4월 27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 수습기간 90% 주휴수당 적용 = 144,432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155,456원 (수습기간 90% 적용)- 국민연금: 1,155,456원 × 4.5% = 51,996원- 건강보험: 1,155,456원 × 3.545% = 40,985원- 장기요양보험: 40,985원 × 9.182% = 3,765원- 고용보험: 1,155,456원 × 0.9% = 10,399원- 총 4대보험 본인 부담금: 107,145원- 근로소득세: 1,155,456원 × 3% = 34,664원- 지방소득세: 34,664원 × 10% = 3,466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실수령액) = 1,010,181원제가 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실제 금액이 1,010,181원이 정확히 맞는지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ㅜㅜ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공제 질문드립니다.4일근무2일휴무 이런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이럴때(2,550,000원/197시간)X8시간X6/7 인지 그냥 (2,550,000원/197시간)X16시간 공제인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자의 연차수당계산 문의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병원 나이트킵 근무자(밤 10시~오전7시30분 근무)의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기본급 (월 143.99시간) 2,310,320원고정연장 (월 11.25시간) 180,657원고정야간 (월 52.5시간) 842,363원총 3,333,340원연봉 40,000,080원인데,시급이 16,045원이면16,045 x 8시간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 바뀌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질문이요다음달 말에 편의점 사장님이 바뀌는데요미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어떻게 지급받나요.그만 두시는 사장님이 편의점 2군대 운영하는데근무는 이렇게 했습니다.6월4일 ~ 12월 19일최저시급 : 962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 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6월 4일 ~ 6월 19일 6일 근무(4,5,11,12,18,19)일지급 : 307840원 주휴x 2일분 퇴직할 때 준다고 함 (153,920원)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 + 2일 추가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7월 20일 ~ 8월 19일8일 근무지급 : 615680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10일 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 근무 + 1시간 추가근무지급 : 625300원주휴x 10월20일 ~ 11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1월 19일 최저시급 : 986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19일7일(1호점) + 1일 + 1시간 추가 근무(2호점)지급 : 548,320원(1호점) + 86,580원(2호점)주휴× 1월 20일 ~ 2월 19일11일근무지급 : 867,680원주휴x 2월 20일 ~ 3월 19일8일근무 - 2시간( 아파서 오전12시에 출근)지급 : 611320원주휴x3월 20일 ~ 4월 19일8일(1호점) + 5일 + 1시간30분추가근무(2호점)지급 : 631040원(1호점) + 409190원(2호점)주휴x 4월20일 ~ 5월 19일13일근무 + 2시간 30분 추가 근무지급 : 1050090원주휴×5월20일 ~ 6월 19일9일근무지급 : 709920원주휴x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지급 : 631040원주휴x 7월 20일 ~ 8월 19일10일근무(1호점) + 2일(2호점 8시간 + 7시간) 지급 : 788800원(1호점) + 147900(2호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 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주휴x10월 20일 ~ 11월19일11일근무 - 1시간급여 : 857820원주휴x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5월 19일 최저시급 : 10030원근무요일 : 금토일월화하루8시간일주일 40시간 근무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 1시간(1호점 금요일 1시간늦음) + 6일 + 3시간 (2호점)지급 : 700060원(1호점) + 502860원(2호점)주휴x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19일캘린더 참고지급 : 790500원(1호점) + 1047710원(2호점)주휴x1월 20일 ~ 2월 19일14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112336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2월20일 ~ 3월 19일12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3월20일 ~ 4월 19일12일(1호점) + 10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802400원(2호점)주휴x사장 바뀌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