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공제 질문드립니다.
교대근무자중 입사한지 얼마안되어서 연차가 없는데
하루 쉬게되어 결근으로되서 급여에서 결근에 대한 하루 공제를 해야하는데
주휴수당도 공제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주휴수당 공제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2,550,000원이며
3조2교대 근무여서 4일근무2일휴무 이런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2,550,000원/197시간)X8시간X6/7 인지
그냥 (2,550,000원/197시간)X16시간 공제인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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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공제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