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실수령액 계산 잘한 거 맞을까요?
아래 계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4월 실수령액 "1,010,181원"이 맞을까요?
- 4월 11일 입사 ~ 4월 30일 (14일 근무)
- 정규직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총 근무시간 14일 x 8시간 = 112시간
- 기본임금 112시간 x 10,030원(세전) = 1,123,360원
- 수습기간 90%임금 적용 = 1,011,024원
- 주휴수당 = 160,480원 (4월 14일 월요일 ~ 4월 27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
- 수습기간 90% 주휴수당 적용 = 144,432원
-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155,456원 (수습기간 90% 적용)
- 국민연금: 1,155,456원 × 4.5% = 51,996원
- 건강보험: 1,155,456원 × 3.545% = 40,985원
- 장기요양보험: 40,985원 × 9.182% = 3,765원
- 고용보험: 1,155,456원 × 0.9% = 10,399원
- 총 4대보험 본인 부담금: 107,145원
- 근로소득세: 1,155,456원 × 3% = 34,664원
- 지방소득세: 34,664원 × 10% = 3,466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실수령액) = 1,010,181원
제가 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실제 금액이 1,010,181원이 정확히 맞는지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ㅜㅜ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퍼센트로 계산해야 합니다.
2.소득세를 3.3퍼센트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2,370원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수습기간 90% 적용은 수습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당초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세전 임금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