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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2022.07.02 = 월차 7개2022.08.02 ~ 2022.12.31 = 연차 6.2개(152/365*15)2023년도 = 연차 15개2024.01.01 ~ 2024.03.25 = 연차 3.4개(85/365*15)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의 근무 일수만큼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총 발생하는 연월차 35.6개가 맞는 건가요?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이번 중간고사 나중에 올a로 만들수있나요?수학 68 국어 79 과학 86 영어 85 역사 91점인데요 수행 만점 받고 기말 올90이상 치면 올A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2회휴무자 공휴일 근무도 하게 되면 계약서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야하나요?식당 근무자이고 업무특성상 토일없이 주2회휴무 합니다.공휴일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요.법정공휴일 15개가 있는걸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적는게 맞을까요?일근무시간 10~20(근무시간8.5/휴게시간1.5시간)기본급 월 209시간 (일8시간)연장근로시간 월16.275시간 (일연장0.5시간*1.5배*5일*4.34주)휴일근무시간 월15.9375시간 (법정공휴일15일* 8.5시간*1.5배)/12개월이렇게 계약서에 포함해서 적어도 될까요?주2회로 계약하면서 공휴일은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휴일근무시간이 안들어가도 되는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보험 질문입니다!!!!!!자동차 사고가 5월 11일날 사고가 났는데 3개월전사고는 내년에 들어간다고했는데 그게맞는지 갱신일은 8.5일입니다 그리구 할증은 안대는데 유지라서 혹시 내년도 금액에서 그냥 유지대는건지 궁급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강박장애에 테아닌 먹어도될까요??불안장애+특정인물 계속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강박장애로 인해정신과에서 에프람정 아침저녁 5mg씩 처방받아 먹고있습니다지금 4주정도 먹어가는데 큰 차이는 없고 떠오르는 사람을 만나면 저 스스로 행동이나 말들을 의식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테아닌영양제를 구매해둔게 있어서 을 4-5일 정도 먹었는데 (비타민B6 1.5mg, 비타민d 10마이크로그램, 아연 8.5mg, 마그네슘 130mg, L-테아닌 250MG 함유)앞으로 계속 먹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먹는 테아닌 영양제가특정한 집단의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불안장애나 강박증(강박사고, 강박장애) 에 도움이될까요?아님 안먹으나 먹으나 별차이없는걸까요....저녁식후 오메가3도 복용중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당화혈색소 검사도 오류가 자주 나나요?보건소에서 당화혈색소를 측정했는데 5.0이 나왔습니다. 2주만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텐데...최근에 매일 혈당을 재는데 식사마다 다르지만 공복혈당 85~96 식후 1시간 90~170 식후 2시간 110~120정도 나오네요하... 뭐가 맞는건지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신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그냥 비사업자 프리랜서로 하고있는데 2번사진에서 볼때 경비율85%를 기본으로 그냥 때려준걸까요~? 작년에도 경비율 저정도로 길래 그냥 모두채움으로 신고했었던 것 같습니다<질문c>사진3은 사진1에서 "세액공제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한 화면인데, 저기에 아무것도 뜨지가 않더라구요~! 원래 저기는 적혀있기만 771,171원으로 되어있는거고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뜨는게 맞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자녀인적공제 받지않아도 되는데 공제에 체크했다면. . ?보니 85 로 책정되어있네요.제가 예상 하는 가능성은 1. 24년 8개월간 일하면서 소득이 19백만원 안쪽이라 감소된 구간에 있는건지 (단독가구)2. 제 의견묻지않고 미성년자녀인적공제 처리한건지 인데. . 이 둘을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님. . 정정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청약관련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 지방아파트 매매 등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인터넷검색해도 너무 헷갈려서 짜증이 날 정도네요..현재 예비신부와 결혼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강원도 원주에 공시지가 7천만원 정도의 79.93m2(59.85) 아파트를 장인어른께서 매매를 해주시는데 와이프 명의로 구입해주신다고 합니다. 법을 확인해봤을때 전용면적이 60이 안넘어서 매매를 하여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에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동산중개인께서 청약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이 안될것 같고 취득세 세금계산시에는 주택에 포함이 안되며, 버팀목 대출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어떤게 맞는 대답일까요?이번에 미리내집 청약을 신청하였는데 토스에서 청약횟수를 보면 130회가 나오는데 주택도시공사에서 문자가 오더니 총 99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청약횟수를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글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믿을만한 정보나 근거가 없어 여기에 문의를 드리네요.전문가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크몽 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 처리시 질문입니다.+ VAT 85,000원 = 935,000원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객에게 미리 언급을 해야하나요?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