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

연말정산시 자녀인적공제 받지않아도 되는데 공제에 체크했다면. . ?

12월말로 퇴사하여 종소득세때 하려고했는데, 전직장에서 처리했는지 1월인가? 무튼 연말정산금액이 입금처리되었어요. .

근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거에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중인데 작년 자녀장려금 100 이었는데, 지금 보니 85 로 책정되어있네요.

제가 예상 하는 가능성은

1.

24년 8개월간 일하면서 소득이 19백만원 안쪽이라 감소된 구간에 있는건지 (단독가구)

2. 제 의견묻지않고 미성년자녀인적공제 처리한건지

인데. .

이 둘을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 정정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본인의 장려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연말정산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나의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도 회사의 원천징수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