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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둘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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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2021.08.02 입사 / 2024.03.25 퇴사

2021.08.02 ~ 2021.12.31 = 월차 4개

2022.01.02 ~ 2022.07.02 = 월차 7개

2022.08.02 ~ 2022.12.31 = 연차 6.2개(152/365*15)

2023년도 = 연차 15개

2024.01.01 ~ 2024.03.25 = 연차 3.4개(85/365*15)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의 근무 일수만큼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

총 발생하는 연월차 35.6개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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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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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입사일보다 유리한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021.08.02 입사 / 2024.03.25 퇴사 전제로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7.2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2021. 9. 2.~2022. 7. 1 11개

    2022. 8. 2.~2023. 8. 1. 15개

    2023. 8. 2.~2024. 8. 1. 15개

    회계연도 기준

    2021. 9. 2. ~ 22.7. 2. 11개

    2022. 1. 1. ~2023.1.1. 6.2개

    2023. 1. 1.~2024. 1. 1. 15개

    2024. 1. 1.~2025. 1. 1. 15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7.2일(11+6.2+15+15)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47.2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15일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년도에 지급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즉, 2024년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2024.1.1.자에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