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2021.08.02 입사 / 2024.03.25 퇴사
2021.08.02 ~ 2021.12.31 = 월차 4개
2022.01.02 ~ 2022.07.02 = 월차 7개
2022.08.02 ~ 2022.12.31 = 연차 6.2개(152/365*15)
2023년도 = 연차 15개
2024.01.01 ~ 2024.03.25 = 연차 3.4개(85/365*15)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의 근무 일수만큼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
총 발생하는 연월차 35.6개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입사일보다 유리한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021.08.02 입사 / 2024.03.25 퇴사 전제로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7.2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2021. 9. 2.~2022. 7. 1 11개
2022. 8. 2.~2023. 8. 1. 15개
2023. 8. 2.~2024. 8. 1. 15개
회계연도 기준
2021. 9. 2. ~ 22.7. 2. 11개
2022. 1. 1. ~2023.1.1. 6.2개
2023. 1. 1.~2024. 1. 1. 15개
2024. 1. 1.~2025. 1. 1. 15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7.2일(11+6.2+15+15)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47.2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15일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년도에 지급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즉, 2024년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2024.1.1.자에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