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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사유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5년3월31일자에 발행한 매출건 6,600만원(vat+)건 중 환불이 600만원 발생하여 -600만원(vat+)을 수정 발행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어 26년 1월 26일 현재 발견하였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전)26년 1월1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25년 3월 31일자의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1일자로 하고 [공급가액 변동]으로 -600만원 감액으로 수정발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수정발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구분이 계속근로인지 중도퇴사인지 여부 문의공무원 2025.12.31.자 정년퇴직인 경우2025년 귀속 연말정산구분이 '계속근로'인지 '중도퇴사'인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작년 12월31일 정년퇴직자인데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저는 작년 2025년12월31일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했고올2026년 1월2일자로 다른직장에 재 취업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올해 5월에 작년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개인적으로하는게 맞는 건가요?그게 맞으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어떤걸 발급받아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 보다 1년전에 퇴직하신분들 이 맘때쯤 일괄적으로 받아봤다고하는데 어떤걸 받아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 전문가 선생님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과 부가세 가산세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5년3월31일자에 발행한 매출건 6,600만원(vat+)건 중 환불이 600만원 발생하여 -600만원(vat+)을 수정 발행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어 26년 1월 26일 현재 발견하였습니다 (부가세확정신고 전)현재 시점에서 가산세 부담을 원하지 않으면,26년1월1일자로 발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가산세 부담은 피할수 없는걸까요?이렇게 1/1일자로 발행할때 리스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휴약기 전날 약을 까먹고 복용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할 지 모르겠어요하루 일찍 휴약기를 가진 만큼 1월 31일에 복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2월 1일에 복용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그리고 10개월이상 복용 중인데 피임효과가 많이 떨어질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1월 31일 이후 퇴사 바로 실업급여 신청 vs 면접본 곳 합격하면 바로 이직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 예정- 현재 실업급여 신청 요건 모두 확보(기존 근무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서 미리 가인정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됨)- 1월 한 달동안 면접 3곳 진행(한 곳은 탈락하였으나 2곳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2월 첫 주부터 근무시작이라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면접 본 곳은 모두 유사업무 경력이 있어서 놓칠 수 없는 부분)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한데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시선이 적지 않게 받아왔고 그렇다고 실업급여 마냥 받는다고 해서 금전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경력 외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을 도모해야할지 아니면 면접 본 곳이 합격된다면 1월 31일 퇴사 이후 바로 그 다음 주 부터 일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도움을 구해보고자 합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청약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②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31.>③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31.>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5. 3. 31.>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5. 3. 31.>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본조신설 2024. 3. 25.][제목개정 2025. 3. 31.]
- 연말정산세금·세무Q. 6월말 퇴사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 문의근무기간 2025.1/1~2025.6/30퇴사일 2025.7/1 원천징수일 2025.7/31 원천신고일:2025.8/10급여지급일 2025.6/1~6/30 급여 ->2025.7.10 지급 (7/10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는 8/10에 함)2025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이미 근무가 종료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시간 52시간 초과자에 대한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관리하였고,2월부터는 주 52시간 초과하되,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 합니다.이 경우에 1월 31일에서에서 2월 1일로 월이 변경되는 시점에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나요??아니면 월 단위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 및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산정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퇴직 했는데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가 지속 됩니다25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했고 1월 7일에 퇴직신고를 했어요. 1차 실업인증 교육도 받아서 처리가 된 상태인데 아직도 수급자격 가인정 상태로 뜸니다. 저는 충주 고용쎈터 소속이고 사는곳은 청주라서 청주 고용쎈터에 문의를 하니까 소속 쎈터에서 인정서류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주 쎈터에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받아요. 충주 고용지청에 전화하니까 지네 업무 아니라고 딱 자름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