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했는데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가 지속 됩니다
25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했고 1월 7일에 퇴직신고를 했어요. 1차 실업인증 교육도 받아서 처리가 된 상태인데 아직도 수급자격 가인정 상태로 뜸니다. 저는 충주 고용쎈터 소속이고 사는곳은 청주라서 청주 고용쎈터에 문의를 하니까 소속 쎈터에서 인정서류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주 쎈터에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받아요. 충주 고용지청에 전화하니까 지네 업무 아니라고 딱 자름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가인정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의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이관 지연 사실을 알리면 처리 속도에 있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 확인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회사의 협조 또한 문제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