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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승소 후 판정문 받기 전 퇴사해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고 판정문은 받기전입니다.심문회의 며칠 후 사측애서 복직원귀 명령을 내렸는데 개인사정으로 복귀를 하지않으려합니다.담당 국선노무사에게 복직을 하지않고 임금만 받겠다하니 화해조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갑집을 심하게 당해 저는 꼭 판례를 남기고싶습니다.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귀, 해고기간의 임금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무단결근하거나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출근해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가 다른말 못하게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해 정확히 문서로 받아두는 게 좋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으나 사측이 재심을 하는 경우 초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초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을 재심결과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 해고 처리시 해고수당금 지급회사에서 해고 처리시 본인에게 사전 공지및 면담을 진행하고 해고 처리하나요? 절차없이 할 수 있나요?해고 처리시 부당해고 인정되면 3개월치 월급?해고 수당금을 무조껀 지급해야되는건가요?아님 해고 처리하면 해고 수당금을 주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기간시 중간수입 질문입니다부당해고 기간동안 타사업장에서 근무해 중간수입이 발생했다면,1.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시 해고기간동안 근무했다면 받을수있었던 임금전액-타사업장 중간수입 인가요. 아니면2.사용자귀책 휴업수당 으로서 평균임금 30%-중간수입(중간수입이 평균임금보다 클경우 최대30%공제,미달일시 해당금액)인가요.1,2 중복지급인가요 ?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인정 판정 및 보상명령을 받은 피신청인이 보상금을 기한 내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 인정 판정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서 이동으로 인한 임금 삭감 또는 퇴사를 강요받았어요.7.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때 까지 얼마 정도 걸릴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아니면 초심 의결 결과 알림 후 30일 이내 보내지는 판정서 수령부터 10 일 이내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초심 심문일 부당해고 인정을 문자로 받았는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정확한 기준일과 기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취업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중인데, 해고 인정 기간만큼 금액을 받을 수 있다보니 좀 더 나중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고당한 기간 도중 취업 시 보상은 그대로 받는 것인지, 차감된다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임금상당액 원천공제 시기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작년 7월자로 해고한 근로자에 대해 올해 초 부당해고 인정이 되면서 올 1월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할때 세무법인에서 총액을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일까지 일할계산한 후 23년 7월 ~12/31일, 24년 1월 분으로 나누어 명세서를 산출하고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했는데요.근로자가 월별로 다시 나누어 공제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기존에 계산된 소득세가 월별로 공제되지않아 과도하게 많이 잡혀 정정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교육 공무직(학교 운동부 감독)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2019년부터 1년단위의 계약 갱신을 통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학교는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왔구요. 2년 이상 근무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교육 공무직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학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데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