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 판정 및 보상명령을 받은 피신청인이 보상금을 기한 내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 인정 판정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신청이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서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판정이후 10일이 경과하여 스스로 불복을 포기하는 경우
판정이 확정됩니다.
이경우 판정서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요청하시기바랍니다
또는 가처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