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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1세대 실비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1세대 실비보험을 갱신에 갱신을 해서 아직까지 들고 계십니다이번에 무릎통증이 있으셔서 치료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황당했습니다제가 알기론 본인 부담금의 100%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청구는 근통(m791)로 청구가 되었고질병통원의료비에서 받지못한부분이표층열치료,경피전기자극,간헐적치료 이부분이병원에서 급여로 치료하는 부분인데 비급여로 청구가되어서(병원에서 그렇게 한거같아요)금액으로 47,700원보험금 지급거절이 되었는데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가입하기론 비급여 100%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 못받는게 맞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문의.??????????????????안녕하세요. 실손 보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저는 공무원이고 직장에서 단체 보험이 아래 표와 같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보험 상품보장 범위 보험료 보험사 가입 기간 생명/상해 1억원 70,250DB손해보험 2021.3.1.~2021.12.31. 의료비 보장 입원(3000만원)+특약 62,010DB손해보험 2021.3.1.~2021.12.31.1. '의료비 보장' 보험이 실손 보험이 맞나요? 2. 가입 기간이 저렇게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내년에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재가입되는 건가요? 지금은 3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가입되는 단체보험은 4세대 보험인 건가요?3. 만약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을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그럼 올해는 단체 보험과 개인 보험비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단체 보험을 취소하고 개인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환급금을 실손 보험회사에 반납 해야 하나요?2009년에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도 분 의료비 환급금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하네요 대법원에서 판결도 받았다하네요어찌해야 하는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실손보험 질문드려요 DB 100세 건강보험2009년 3월 가입한 보험.1세대 실손으로 알고있는데 3년마다 갱신형으로 들었구요.어머니께서 계속 내주시다가 첫 보험비 같은건 잘모르겠고 현제 28000원정도 입니다.매번 보험금 청구 할때 불편하고, 이제는 제가 내야될것 같아서요. 수익자변경등 신청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 통장계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건가요? 따로 수익자,계약자? 변경얘기만 하고 보험금 바로 내가청구하고 받을려고 상담시 얘기헀는데.오늘 갑자기 내일 보험료 나가는날이라며 카카오페이에 금액을 넣어두라는 메세지를처음 받게됬어요. 보니까 db100세 무배당 실손인데.. 자동으로 제 정보를토대로 입금계좌가 정해지고앞으로 제가 내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궁금한게.. 3년마다 갱신형이면 보험료가 3년주기로 엄청많이 오르나요?.1세대 실손보험이 좋은거로 알고있어서 계속 가지고가는걸로 아는데 지금은 저정도금액이 괜찮은데막 10만원되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될것같은데 그렇게 오르는 보험인가요? 보험명은 다이렉트100세 건강보험 0812 2009.03.31 ~ 2091.03.31로 되있구요. 자세히보기 눌러서 담보별보면 상해의료비,질병입원의료비,질병통원의료비 (3년갱신)되있어요. 합계 21259원 이게 다음번 갱신시 오를금액이라는건가요? 현재 앱에서 총보험료는 28230원 써있습니다.그리고 혹시.. 수익자변경취소하면 어머니 계좌로 다시 이체 되나요? 제가 자주청구하고 나이도있고해서 제가낼거긴한데 궁금증이 많네요. 이게 오래전 들어진보험인듯한데 갱신형있으면 더 올랐어야되는거아닌가 싶기도하고 십년넘게 지났는데.수익자,피보험자 다 제이름으로 변경되있네요 지금보니. 피보험자만 표시되다가..
- 산업재해고용·노동Q. 실손과 산재보험 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일하다 손목이 부러져서 입원 수술했습니다.산재신청서류는 작성을 했구요.(접수중)제가 알기론 산재 = 건강보험실손 = 비급여 의료비 로 알고 있는데..오늘 통화해보니실손에서 받은 금액의 50%환수 한다고 하내요?급여 비급여 상관 없이 환수라고 해서..제가 알기론 비급여는 다 주는걸로 알거든요?2009년 2세대 이고 흥국 화재입니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실손을 먼저 받고 싶은데순서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3세대실손보험중 입원은 거절당해 통원만 가입한 상태인데 4세대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2020년 가입한 k보험사의 실손에서 통원의료비만 가입되어 있습니다.입원의료비는 기존 천식으로 통원한 사실이 있다고하여 거절당했습니다..아직 청구한 사실은 없는데 4세대실손전환이 가능한지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보험지급 관련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실비보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도수치료관련하여 지급 못해준다고 했었구요도수치료 신청시에는 지급을 안해주고 있던 상황입니다관련 민원 및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했으나 지급불가 판정.그 이후에도 통증으로 체외충격파를 받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지급을 약 5회정도 계속 받다가 바로 최근 건에 '보상제외사유' 보시면 의료비 심사 라고 적혀있네요다시 이 치료건에 대해 심사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병원측에서는 도수치료말고 체외충격파치료는 그나마 지급이 잘 될거라고 말하던데참고로 보험은 1세대 보험입니다.1.1세대 보험이고 총 통증으로 인한 청구금이 약 12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로 받지 못한 상황이였는데 따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나요?2.체외충격파 치료 5회정도 지급 받고 있은데 보상제외 사유가 없음 이였다가 바로 최근 사유에 '의료비심사' 라고 적혀있는데 제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에서 심사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시 실비 보험청구 질문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주변 보훈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상이처는 100%, 비상이처는 90% 지원) 위탁병원 치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세부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비 보험금을 정산받았는데, 실손의료보험 1세대 약관 제 3항에 있는"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본인부담분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드립니다."에 의거하여"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여 자기부담금 제외 후 40%만 지급된 부분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상팀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100%가 아닌 40% 지급 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시행 2023. 6. 5.][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 2장 진료비 산정 방법제 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3. 의료지원규칙 제2조 제4호의 대상자 중 보훈 단일자격자(국민건강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1. 위 법령대로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진료자들은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할지라도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보훈 진료 일체의 심사와 진료비를"국민건강보험법령" 요양급여 절차를 적용하여 진료비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 절차를 거친 수가와 자기부담금, 공단부담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미가입된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국비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결정례 조정번호 제2016-15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확인을 했구요. 3.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에는"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 9페이지 중 일부 발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관조항 제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보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0% 지급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보험 전문가분들은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
- 치과의료상담Q. 상해의료비 180일 한도내에서만 보장되나요?두달정도 소요됐고 8월23일날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실손에서 당연히 치아보험은 보상이 안되는줄 알았는데 지인분이 상해의료비(1세대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해서 알아보니 사고일로 180일이내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상담당자분께서 임플란트는 180일이 지나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계속 치료는 진행중이였고 잇몸이 아무는데 시간이 소요되는건데 보상기간안에 식립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였고ㅜ 보상이 안되는게 맞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의료실비로 입원비가 되는데 재활병원도 보장이 되나요?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의료실비보험(DB손해보험_훼밀리라이프보험1206)에 실손질병입원의료비(신종합입원의료비(3년갱신)) 이라고 있는데 약관을 봤을때는 재활병원이면 지급 안한다 라는 항목은 못봤고 본인부담금+비급여의 90% 지급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 5천만원 한도에서 입원 180일 이내 / 보험 분석어플에선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이 경우 보통 재활병원 가서 나오는 입원 이후 들어가는 비용(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재활치료에 대해서 90% 보장이 된다는걸로 해석해도 될까요???병원 중에서 보험 입원비 보장이 안되는 유형의 병원도 있나요? 요양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