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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망둥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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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180일 한도내에서만 보장되나요?

상해로 치아파절 후 1월 11일날 응급처치만 받고 추후에 아프면 임플란트를 해야된다고 병원측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임플란트 할 비용이 없어 버티다가 5월말에 그부위에 잇몸이 너무 부어서 다른치과에 갔고 발치후 임플란트를 해야된다고 해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잇몸이 워낙 약해서 아무는데 두달정도 소요됐고 8월23일날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실손에서 당연히 치아보험은 보상이 안되는줄 알았는데 지인분이 상해의료비(1세대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해서 알아보니 사고일로 180일이내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상담당자분께서 임플란트는 180일이 지나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계속 치료는 진행중이였고 잇몸이 아무는데 시간이 소요되는건데 보상기간안에 식립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였고ㅜ 보상이 안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보장은 치과에서는 알수가 없고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최소 기간이 잇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료가 사고후부터 연속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인정될 것 같습니다. 즉, 피보험자의 의도가 아니라 의학적 사유로 치료가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