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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은아이 몇살까지 가능한가요?이직하고싶은데요 지금 수당 콜센타다니고있는데요 육아휴직 쓰고십ㄱ은데 아이가몇살까지?가능한가요? 무조건버텨서 다니고 십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할 경우 이직한 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1. A회사에서 육아휴직 2년(근속제외 1년 포함)을 사용하고 B회사로 이직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2년(근속제외 1면 포함)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2.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총합 2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2개월 이내 이직 하라고 권고 사직권유회사 다닌지 1년밖에 안됐는데회사 경영악화됐다면서 2개월 이내 이직 하라고 하고 권고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5월 말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4월에 이직하게 될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고 위로금을 안준다고 하네요애초에 이런식으로 할거였으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구하던가....되게 당황스럽네요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4월 이내에 이직 및 퇴사하게 되더라도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지않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 휴직/퇴직시 이관자가 없이 가능한지요.업무스트레스로 이직 또는 육아휴직을 준비 중 입니다.팀이 팀장과 저뿐인데 업무분야가 달라서 이직/육아휴직시 업무 인수인계가 힘들수 있을것 같은데요.승인도 팀장이 함께 해야 할듯 하구요.이럴떄 이직/육아휴직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12:00~13:00),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업무시간으로 한다.근로계약서는 최초작성 후 변경된것은 없습니다.업무특성상 중간에 일 8시간근무가 일4시간 근무로 변경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25년 4월 근무일 중 절반 8시간 근무, 절반 4시간 근무25년 5월 근무일 중 전체 4시간 근무25년 6월 근무일 중 전체 8시간 근무이후 7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이경우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야할까요?1.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8시간2. 3개월 평균 근로시간3. 이직일 전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 28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조건(이직일 이전 피보험기간 및 현직장 피보험기간)<전 직장>17.02.01~21.09.30 (사대보험 가입)<현 직장> 23.07.01~24.01.10 (2024.01.1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주 3회 주14시간 근무 / 고용산재보험 가입위와 같은 상황인데 아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현재 근무직장의 근로일과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라서 주휴일 없이 18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게되면??재직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 중에, 한 3개월있다가 이직하게되면 월급 지급방식은 어떻게되고, 1년중 9개월은 이직 회사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은 아이 당 한번인가요???육아휴직이 아이당 총 1년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a라는 근무지에서 1년 6개월을 다 휴직한 후 이직하면 또 1년 6개월 휴직이 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중에 이직하게되면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육아휴직은 총 1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끊어서 총 기간 1년을 채워야하는데요 만약에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쓴다고하고 2개월째 육아휴직 중에 이직을 하게되면,1년 기간중에 10개월을 이직한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출산휴가 어떻게 산정될까요????안녕하세요.숙박업에서 인사 업무를 보조 하고 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아예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이렇게 질문 드립니다.....1. 육아휴직 365일 + 출산휴가90일 = 총 455일 휴가가 부여되는게 맞는건가요?2. 맞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언제 출산 할지도 모르는데 출산 전 육아휴직 시작 -> 출산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다시시작 이 시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3.숙박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총 455일 기간 동안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급여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 건가요?4. 맞다면, 이때 회사는 구비서류만 챙겨서 직원에게 넘겨주고 직원 본인이 신청하는게 맞는거죠?5. 끝으로 회사에서는 이 직원의 공백이 있으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요....?제발 부탁드립니다.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