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이내 이직 하라고 권고 사직권유
회사 다닌지 1년밖에 안됐는데
회사 경영악화됐다면서 2개월 이내 이직 하라고 하고 권고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5월 말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4월에 이직하게 될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고 위로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애초에 이런식으로 할거였으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구하던가....되게 당황스럽네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4월 이내에 이직 및 퇴사하게 되더라도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지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보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회사에서 변명하며 해고를 권고라고 포장하지만 지금 상황은 해고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근로자님이 해야하실것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1. 2달뒤 퇴사하라는 통보들이 메세지나 문서 또는 전화등으로 전달되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개인면담시 전화녹음기를 사용해 대화를 녹음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개별면담에서는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말만 반복하시면서 절대 회사가 제시하는 서류(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3. 회사가 통보한 5월까지 무조건 회사를 다니시고 절대 그 전에 회사를 나오시면 안됩니다.
5. 5월말 퇴사후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진행가능합니다.
<26년 2월 근로자님과 비슷한 사례의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분들이 회사측으로 4400만원 보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일자를 2026.5.31로 설정한 경우 4월로 앞당겨 조정해 줄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하고 2026.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 권고사직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4월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권고사직 일자를 4월로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 . 이런식으로 압박하여 권고사직일자를 조정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신고서는 실제 이직사유에 따라 기재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자진사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직신고서에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로금이야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실과 다른 이직 확인서는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직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계속근로하는 방법,
위로금 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직처를 구해서 퇴사하는 방법 등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퇴사가 어렵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 자체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합의없이 4월에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기일을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로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에 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