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중에 이직하게되면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육아휴직은 총 1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끊어서 총 기간 1년을 채워야하는데요 만약에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쓴다고하고 2개월째 육아휴직 중에 이직을 하게되면,
1년 기간중에 10개월을 이직한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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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회사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2개월 사용했다면, 이직한 직장에서 나머지 10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회사에서 2개월의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다시 취업한 후 남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면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것이고, 2개월을 사용했으면 나머지 10개월은 다른 직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