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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분명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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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아이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이직하고싶은데요 지금 수당 콜센타다니고있는데요 육아휴직 쓰고십ㄱ은데 아이가몇살까지?가능한가요?

무조건버텨서 다니고 십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

    1.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9세이나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신청 이후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