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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 및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에 2020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제가 2025년 3월 21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렇다면 2024년에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면,2025년에는 연차가 아예 없는건지?만약 연차가 있다면 2025년 3월 21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월 퇴사시 연차발생갯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1월 3일까지 근무하고 6일부터는 발생되는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소진하고 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5년도 연차 발생되서 사용이 가능한게 맞을까요?또한 연차 수당으로 받는거 말고 연차 소진이 더 이득인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와 연차발생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제가 십여년전 2월 6일 입사하였습니다.2025년 2월 5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이곳 회사는 연차발생시 휴가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가 22개라 다 쓰고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1월 한달을 그냥 몽땅 쉬어야 합니다.퇴사 한달전 통보가 기본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최대한 퇴사 한달전 가까이 말하고 싶은데 연차가 너무 많아 더 빨리 말해야 할까요?지금 12월 초인데 지금 얘기해야 하는건지연차때문에 2월5일 퇴사가 안된다고 할수도 있을까요?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년도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입사일은 24.3.20 일 인데,25.1.1일에 연차가 12개 생겼습니다.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궁금한 것은1. 저의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회계년도 연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2. 이번년도 언제든 퇴사해도 1월 1일에 생긴 연차 12개를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지 (아니라면 5월 12일 퇴사 기준 연차를 몇 개 소진(또는 수당청구) 하여 퇴사 가능한지))3. 회계년도 기준 이번년도 언제 퇴사하는게 이득일지..입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D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럴경우 연차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1.11.1일 입사25.1.10일 퇴사연차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해요!(5인기업인데 연말?연초마다 연차 남은거 돈으로 월급에 같이 입금해주는 회사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2월까지 근무 1월 퇴사 연차관련 문의입니다23년 11월 28일 입사자 입니다.12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 소진으로 실제 퇴직일은 1월 6일 입니다.그렇다면 1월이 넘어가니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걸까요???그러면 연차를 더 사용할수있나요?? 혹 수당으로 받거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횟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24/7/16 기준으로 연차 16개 발생했고, 6.5개 사용했습니다!2025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연차 수당은 16개중 사용한 횟수(6.5개) 제외하고 받는건지 혹은 연차 발생 후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 갯수 자체가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소진할 때 주휴수당 제외하고 소진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작년 12월 연차 발생하여 남은 연차15개이고, 다음달에 남은 연차 연속 소진하여 퇴사 예정인데요.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중에 소진하여 다음달 7일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보았는데, 담당자가 말하길 토요일에도 연차 소진하여 11일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정리하자면"연차 소진할 때는 주중만 따지는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따져야한다.일주일 만근하면 토요일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이게 급여에 포함되고 있다.일주일 동안 만근 안 하게 되면 주휴수당 1개가 나갈 필요가 없다.그래서 토요일까지 포함해 6일치씩 연차 소모한다.주중만 따졌을 때 출근을 했으면 7일까지 출근인거고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생각해서 제외하는 것이다."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 말인가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맞다고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도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맞다면 제 생각보다 이틀 더 출근해야 하는데 10일에 수술이 잡혀있어서 출근하진 못합니다...그러면 무리해서 7일 전의 휴무근로라도 이틀 더 해야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입사일은 21.04월이나 퇴사는 25.2월 말 예정인데 직장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 해왔어서 퇴사를 말씀 드릴 때 매 년 1.1일에 연차를 지급 해왔으므로 이번 달 퇴사 전 남은 기간은 연차를 사용 하겠다고 했더니 직장측에서는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입사일인 4월 전에 퇴사를 하는 거라 올해 주어지는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1.근로계약서나 사전에 근무중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 얘기를 고지 받지를 못 했는데 갑자기 고용주 쪽에서 입사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따르는 게 맞나요?2.입사일 기준이라 해도 1월은 만근을 한 상태인데 1월 만근에 대한 연차 1개도 못 받는 상황인가요?3.연차 기준을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회사 내규에 따른 기준인가요 아님 법적으로 연차라는 개념 자체에 따른 기준인가요? ex)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 전년도 80%근무시 연차를 발생 or 올해 입사일 기준이후 연차 발생 참고로 제 직장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 해왔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4년4월5일 입사/ 퇴사관련 문의퇴직금 받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25년 4월5일이 되면 퇴직금을 받는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요,연차가 현재 -3일 정도 발생했습니다나중에 1년이 되면 차감 하는걸로 얘기 했습니다그러면 4월5일 퇴사시 연차 발생되어 예를 들어 15개가 발생하면 -3일 제외 13일을 4월5일 전에 사용하고 3월19일(주말제외 평일기준13일)퇴사 해도 1년 일한게 적용되어 퇴직금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4월5일 퇴사 하고 4월22일 퇴사일로 하고 13일을 연차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