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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8시간 근무자가 파트타이머로 변경시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다가 월 중간에 4시간 근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기존에 있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분 전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 8 x 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1)만약 월~목 4시간 근무, 금 연차 8시간을 사용했을 때는연차 사용 주에는 주휴수당을 (24시간/40시간)x 8 x 시급으로 보는게 맞나요?2)월(4h) 화(4h) 수(4h) 목(5h) 금(연차8h)이면 목요일 1시간 분만 추가수당 지급인가요? 아니면 연차4시간분도 추가수당 일까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 예상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오늘 면접을 보고 다음 달 4월 1주 차부터 주말 2일 일하기로 했습니다.시급은 최저 시급인 10,030원으로 하루 10시간 주 20시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4월은 4주이므로 4주 기준으로 계산하면기본 급여 = 10,030원 x 80시간 = 802,400원주휴수당 = 20 (1주 근무시간) / 40 (최대 근무시간) x 8 x 10,030 (시급) = 40,120원40,120원 x 4 (4주) = 160,480원여기에서 4대 보험 납부한다면 예상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추가로 4대 보험 외에 납부되는 세금이 더 있을까요?
- 자동차생활Q. SUV 차를 1대 선택한다면 어떤게 더 좋은가요.GV90 차를 선택할지.BMW X8 차를 선택할지.인터넷에서 보면 기업 사장님, 회장님들은 G90 차를 타거나, GV90 차를 탄다고 하던데..G90 이나 GV90 이나 BMW X8 이나... 그냥 개인 취향의 차이일까요?모두 다 비슷한 수준의 좋은차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체계에서 주소정근로 미충족 시 주휴수당 삭감월급제(본봉+각종 수당)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근로자가 근로자귀책사유(무급휴가, 휴직 등)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월급에서 주휴수당(주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 )만큼 일할해서 급여를 깎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기본급 100만 x8시간 20분근무 의 경우 100x 8시간 20분은 어떤 수? 셈을 넣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일)주5일09:00 ~ 18:00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 했을 때 하루 일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10,000원 x 8시간 + 10,000원 x 1.5 x 8시간 = 200,000원둘 중 무엇이 맞을까요?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일에 2시간 연장 근로를 했을 때 (~20:00)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자꾸 헷갈리게 해서 여쭤봅니다.부탁 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만약09:00 ~ 18:00 (휴게1시간, 시급 10,000원) 근로자가24:00 까지 근로를 할 경우 하루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6시간(연장) + 5,000원 x 2시간(야간) 인가요누가 자꾸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4시간 + 15,000원 *2시간 이라고 말해서 헷갈립니다.어떤게 맞을까요부탁 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만료로 인한 중간퇴사자 급여계산계약직으로 입사 초반 계약서 당시 기본급 + 상여금 + 직무수당 + 급량비 = 월 급여(약 세전 300만원) 이렇게 계약했습니다.****(상여금 지급기준 직원:(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면허수당)X100% )그리고 정상적으로 근무이행 후 중간퇴사(계약기간 2023.2.20-2025.2.19) 하였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봤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의 급여명세서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걸까요???급여날은 25일이고 오늘 받아본 급여명세서에는기본급 858,790 + 근속수당 28,500 + 직무수당 60,160 + 급량비 126,660 + 조정수당(이건 입사 초반에 들었을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붙는 시간계산 수당이라고 들었습니다) 253,530그리고 (연장수당) 1월과 2월에 토/일 근무수당 484560+34000원 해서 총 1,846,2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그럼 연장수당은 주말에 근무한 2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니 제외하고총 지급액 1,846,200 - 연장수당 518,560 = 1,327,640원입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0,030 x 8 x 19 해도 위의 금액보다 높게 나오고,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 + 근속수당 + 직무수당 + 급량비 + 상여금 (직원:(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면허수당)X100%) = 월급 30 19로 해도 적게 나왔습니다.계약서 상에서는 급여의 일부인 상여금 지급 기준이 월 초- 월 말 만근 기준의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중도퇴사자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좋은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수학적인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숙박비 문젭니다!12명이서 부담하면 인당35000원이죠?그럼 기존 인원은 5만원을 냈으니 15000원 손실이 생긴 샘인데, 15000x8 해서 12만원을 새로 들어온 4명에서 부담해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새로 들어온 4명은 인당 3만원만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2만원을 12명에서 부담하면 35000원이다'와 모순이 되어 계산이 성립되질 않아요.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만약09:00 ~ 18:00 (휴게1시간, 시급 10,000원) 근로자가23:00 까지 근로를 할 경우 하루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5시간 + 5,000원 x 1시간 인가요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5시간 + 15,000원 x 1시간 인가요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4시간 + 5,000원 x 1시간 인가요?갑자기 헷갈립니다.도와주세요 선생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