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도핑에 걸리는제품인지 봐주세요 ㅠㅠ중학교남자아이 운동선수입니다 평소에 먹는 비타민보조제 제품들입니다 비타민c , 마그네슘 , 다이어트유산균 입니다도핑에 절대 걸리면 안되서요도핑에 걸릴제품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멜리안) 복용 중 비타민 C 먹어도 되나요?경구피임약은 매일 아침에 복용합니다 (아침8시30분-9시사이) 비타민 C를 먹으려고 하는데 레모나 먹으려고 합니다. 레모나 저녁 6시쯤 밥먹고 하나씩 먹으려고 합니다. 비타민c 때문에 피임약효과 떨어질까요? 이중피임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 헤드헌터 기업과 계약을 일찍 맺었습니다.투입 기간은 12월 초입니다.다만, 더 좋은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한 헤드헌터 기업과의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기업과 (이하 “갑”)과 본인 (이하 “을”)은 “갑” 혹은 “갑”의 고객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제 1 조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본 계약의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은 "무슨무슨 프로젝트"로 한다.제 2 조 (계약유효기간)2-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년 12 월 01 부터 2026 년 08 월 30 일 까지로 한다.2-2. 수행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및 업무 수행상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맡은 업무가 미비되었을 경우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3. 고객사의 사정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제 3 조 (기밀유지)“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 4 조 (용역비)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는 000 만원/월로 한다.제 5 조 (용역비의 지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제)5-1. 용역비는 매월 기준으로 근무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익월 15 일지급한다.5-2. “을”은 본인의 용역비에서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부담한다.5-3. “갑”은 “을”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갑”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 “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계약기간에 맞추어 용역비 지급 시 매월 공제하고 만근이 아닌 달은 일할 계산해 공제한다.제 6 조 (채권양도의 금지)“을”은 본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제 7 조 (계약의 변경, 해지)1) 프로젝트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을”과의 본 계약 해지가 요구될 때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2)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하등의 최고 없이 본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a) “을”의 행위로 인해 “갑”의 신용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b) “을”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 “갑”의 지시 불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c) 기타 “을”이 본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의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이투입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제 8 조 (손해배상)“을”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그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제 9 조 (관할합의)본 계약에 관련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료 보험보험Q. 갑상선에서임파선으로전이된임파선암진단비처음엔 갑상선암만 걸린줄알았는데 수술할때보니 임파선으로 전이되서 임파선도 c코드로 암진단을 두가지받았는데 보험보상금이 소액으로받는지 일반암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피부영양제 추가로 섭취해도 될만한거 있을까요?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로는멀티비타민&미네랄(비타민a 1000ug RAE,비타민b1 25mg,비타민b2 25mg,나이아신15mg,비타민b6 25mg, 비타민b12 100ug,비타민c100mg,비타민d25ug,비타민e 10mg a-TE,비오틴300ug,판토텐산50mg,엽산340ug DFE,아연10mg,구리2mg,크롬60mg,몰리브덴25ug,밍간2mg,셀렌55ug)밀크시슬 130mg 마그네슘 400mg비타민c 1000mg코엔자임Q10 100mg히알루론산 240mg 비타민D 2000IU오메가3 600mg(EPA307mg,DHA293mg)피부 노화방지에 관심이.많아 영양제 섭취중인데현재 먹는 영양제로는 이렇게 먹고 있고 혹시 여기에 노화 예방, 피부 영양제로 추가로 먹어도 되는게 있으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먹는 영양제 함량도 적당한건지.아니면 더 추가로 먹어야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맞춤 영양제로 비용이 94000원인데 비싼편인가요?여에스터글루타치온 먹어도 되나요?? 저분자 콜라겐은 먹어도 효과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같이 복용할 수 있는 약인지 궁금합니다아침에는 우울증약 노르작캡슐 1알 먹고점심에는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B 1알 , 비타민C 1알, 디카맥스 1알 챙겨 먹고저녁에는 폐경해서 먹는 호르몬약 크리멘정 1알 챙겨 먹는 중인데여기다가 감기약으로 로노펜정, 파모스정20밀리그램, 아코라마캡슐200밀리그램, 젤라스정, 프리비투스현탁액 (10-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두 번 복용)추가로 먹어도 문제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끼리 고용보험 중복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셋다 일용직인데A는 수요일B는 목금C는 목금토 이렇개 셋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상용직이랑 일용직은 일용직 고용보험이 반려된다들엇는데 일용직끼리는 상관없는지. 즉 고용보험공단에 회사 3개가 다 들어가게되나요?? 다만 B C는 목금이 중복이라 실업급여계산할때 하루 단위 취급되는거고..즉 중복가입은 되지만 중복일수는 인정안된다 이런걸까요 일용직끼리는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고용보험 적용되는거라 들엇는데.1
- 대출경제Q. 피해발생 전 내가 건 지급정지계좌가 타행 대출심사에 문제가 되는지어제 보이스피싱 사이트에 계좌가 노출되었습니다.개인정보만 사이트에 입력했으나도중에 피싱을 감지하여 다행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다만 미끼 금액을 받았어요 (n만원정도)하지만 이 미끼금액을 주며 했던 말은 이벤트 적립금이며 환전을 할수있다는 말이었으니 환급어쩌고 얘기는 안하더라고요일단 제가 한 일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노출안된 타행계좌로 옮겼습니다.또 문제의 해당계좌의 은행에 전화해 입출금 모두 지급정지를 걸어두고오픈뱅킹, 간편결제를 전부 해지하였습니다.그외에 한 것으론맥세이퍼는 이미 가입되어있고,작성한 아이디와 관련된 사이트의 비번은 예상할수 없는것으로 전부 변경도 했습니다추가로 번호 유출을 고려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스팸차단 무료서비스를 가능한 전부 가입했습니다.저를 유도한 사기꾼들의 대화내역 전부 캡쳐하고 유도한 통화녹음도 되어있어 사건신고 접수했고(오늘)그리고 오늘 은행에 진행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오늘 문제의 계좌(이하 A)를 정리하며 대면 은행에 가서해당 계좌와 연결된 A체크카드를 아예 탈퇴했고,다른 계좌(이하 B)로 다시 제가 쓸 용도의 B체크카드를 발급받기위해 타행에 방문하였습니다.그때 사기계좌피해의심이 등록되어 신규카드 발급이 어려우니 이걸 해지하겠다라고 하셨고요.그래서 해지하고 무사히 발급 받았습니다다만 궁금한게,제가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경에 C은행에서 대면대출심사(부동산 매매 자서)가 있을 예정입니다그때 제 계약금은 A도 B도 아닌 D은행에서 계약금을 입금할 예정이고대출금 환급계좌로 등록할 계좌는C계좌인데요,이 경우 만약 A은행의 지급정지 계좌가 혹시 문제가 될까요?C은행 심사원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무어라고 말하면 문제없이 대출이 나올까요??또, 과거 사기계좌피해의심이 등록되어있다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출이 안나올까요?참고로 제가 직접 신청한 지급정지라서,오늘 오전에 남은 잔액을 옮길용도로 A은행창구에 방문에 바로 풀고,거기에 묶여있던 예금을 C은행으로 옮긴 후 다시 지급정지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과거투약사실 미고지 보험계약 했다면..20년 12월말쯤 건강검진 결과간수치가 비정상적이라고하여몇가지 검사를 추가로 받았고,, 검사결과를 기다리던 한달동안 간장약 30일 처방해준거 먹었습니다.21년 1월말쯤 나온 검사결과는 C형간염으로2개월간 약물치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21년 4월초 재검사 결과 c형간염 음성으로약물치료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21.6월부터 크고작은 보험들을 가입했는데설계사분깨는 c형간염 애기를 했자만이미 완치된거면 괜찮다고하여 안심하고 계약체결.그뒤로 두세껀의 보험가입이 더 있습니다그러다가 웹서핑중 고지의무위반으로보험료청구 무산 및 보험마저 해지됐다는어느분의 사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랬구요설계사분께 문의해보니 당장에 간관련한 병 걸릴일은 없고수년 지나면 계약해지도 함부로 할수 없다는애기와 함께 과거병력이 5년 지난것까지 확인할 일은 없다는식으로 애기하시는데너무 믿기지 않아 여기 전문가님들께 직접 문의 드립니다설계사분만 믿고 기존 보험들 갈아타기 식으로해약하고 새로 가입하고 했던건데만일 잘못되면 저만 피해보는것 아닌지불안하고 화도 납니다 ㅠㅜ#1.지금이라도 보험회사측에 5년전 투약사실을 알려야할까요? 찝찝해서 맘이 불편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건 아닌지 염려도 되요 ㅠ#2.5년전 진단받았던 c형간염 때문에 앞으로는보험가입이 제한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 뒤로는 특별히 아픈곳이 없어 병원갈일은 없었습니다.
- 민사법률Q. 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 헤드헌터 기업과 계약을 일찍 맺었습니다.투입 기간은 12월 초입니다.다만, 더 좋은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한 헤드헌터 기업과의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기업과 (이하 “갑”)과 본인 (이하 “을”)은 “갑” 혹은 “갑”의 고객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제 1 조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본 계약의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은 "무슨무슨 프로젝트"로 한다.제 2 조 (계약유효기간)2-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년 12 월 01 부터 2026 년 08 월 30 일 까지로 한다.2-2. 수행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및 업무 수행상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맡은 업무가 미비되었을 경우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3. 고객사의 사정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제 3 조 (기밀유지)“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 4 조 (용역비)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는 000 만원/월로 한다.제 5 조 (용역비의 지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제)5-1. 용역비는 매월 기준으로 근무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익월 15 일지급한다.5-2. “을”은 본인의 용역비에서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부담한다.5-3. “갑”은 “을”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갑”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 “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계약기간에 맞추어 용역비 지급 시 매월 공제하고 만근이 아닌 달은 일할 계산해 공제한다.제 6 조 (채권양도의 금지)“을”은 본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제 7 조 (계약의 변경, 해지)1) 프로젝트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을”과의 본 계약 해지가 요구될 때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2)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하등의 최고 없이 본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a) “을”의 행위로 인해 “갑”의 신용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b) “을”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 “갑”의 지시 불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c) 기타 “을”이 본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의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이투입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제 8 조 (손해배상)“을”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그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제 9 조 (관할합의)본 계약에 관련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