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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46건의 질문
- 수영스포츠·운동Q. 스킨스쿠버. 호수 바닥, 음성 부력, 납 무게.걸치지 않고 즉, 몸무게 70kg + 슈트 10kg = 80kg 으로 수심 5m 연못의 바닥에 5분간 머물러 있으려면 몇 kg의 웨이트 납 벨트를 부착해야 하는지요?즉, 부력 조절용 BCD 없이 수심 5m 연못 바닥에 80kg의 무게를 부력으로 뜨지 않게 하기 위한 (음성 부력 위한) 웨이트 벨트는 최소 몇 kg 짜리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 다만,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합니다.또 보건 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관련정책 찾아보니장애인전용주차구역법적 근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제17조 및 「주차장법」유도 및 안내표시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주차장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이렇게 나와있는데 위 3개 사항중 위반한곳이 바닥면에만 장애인 전용 표시가 있었고그 외에 아래 두개 식별할수있는 표지판이 아예 없었습니다.위 내용엔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라고 나와있는데 구청 장애인 복지과 담당자한테 문의 하니까 "건축 년도에 따라서 바닥에 칸만 그려놓고 표지판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건물주가 자비로 설치하는거기 때문에 있고 없고는 건물주의 재량이다" 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받았네요.계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과태료가 아깝다기보다는 이런식의 납득못할 행정처리를 두눈뜨고 가만히 당하고 싶지는 않아서요.그리고 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좀 특별한 환경들이 많이 근처에 있는데 이는 캡쳐한 상세한 로드뷰+직접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겠습니다.수리나 점검, 구매, 방문을 위해 수시로 오토바이나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는 수리센터 앞에 저렇게 장애인 주차 구역 있는것도 모잘라서 저 일방통행길 사진 오른쪽으로는 10m안에 자동차 검사소가 있어서 거기또한 진입·진출 차량이 많고 또 저 일방통행길로는 보행자도 걸어다닙니다.장애인 스티커 발부된 차량이 주차를 하려면 저 일방통행길을 뚫고 와서 인도까지 침범할 수 밖에 없고 주차구역 선에 박혀있는 철제빔과 전시 오토바이 & 오토바이를 들락날락 거리는것까지 주의하면서 주차를 해야하는곳인데 저곳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부과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담당 공무원 답변은 제가 사무실 안에 있어서 정차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 주차칸 안에 세운것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만 할뿐입니다..;현재 유효한 관련 현행법령으로 계도까지 가능한지 좀 알고 싶네요..
- 수영스포츠·운동Q. 수영장 바닥. 음성 부력 유지 위한 무게는?일반적 수중 활동이 아닌 경우로서, 슈트, 공기통 등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일반 운동복만 입고 민물 수영장 5m 바닥에서 5분간 있고자 한다면 양성 부력 으로 육체가 떠오르지 않게 음성 부력을 유지하고자 하면 최소 몇 kg의 웨이트를 몸에 부착해야 되는 것인가요?《제 몸무게 70kg. 몸에 걸친 장비는 간단 운동복 외에는 없음》(※ 호흡은 호스를 통해 외부에서 공급하며 관련된 무게 추가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생활꿀팁생활Q. 날씨에서 보면 풍속이 나오는데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날씨예보에 보면 풍속이 나오는데요 풍속이 어느정도 인지 수치마다 사람 체감으로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풍속이 머 5m/s다 그럼 사람이 어느정도 느끼는지요
- 폭행·협박법률Q. 정당방위에서 목전에 임박했다는 현재성의 의미깡패 A가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B의 5m 앞에서 B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되나요? 2. B의 보호의무자가 폭행으로 A를 막았다면 B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3. A가 20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걸어오는 상황도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될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이런저런 원인없는 증상들이 생겨 피검사 했는데 수치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이 매우깁니다. 제 질환과 증상들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다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과에 가서 검사하고 진단을 받으면 다 원인이 없는... 그냥 그나마 관련있는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개일땐 약먹고 넘어갔는데 너무 많이 생기니 약 먹는것도 너무 힘들고, 약만 늘어가는것같아 도데체 이게 근본을 해결해야 할것같은데 도저히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딱히 달라진건 없는데..ㅠ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솔직히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시기에 객관적인 검사에 나오는 증상보고 약처방 해주시는게 전부이긴 합니다.. 그게 전부인건 알지만 저는 제 몸 전체에 근본의 문제를 알고싶습니다ㅜㅜ 여기 계시는 각종 분야의 의사선생님들의 여러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나이도 아직 젊고 크게 문제있을 나이가 아닌데, 먹는약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먹어도 해결도 잘 안되구요, 그냥 전신에 아주 통증만 가득하니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너무 아플땐 이럴바엔 죽는게 낫겠다 싶을때도 있습니다. 정말 ㅜ 원인이 없다고만 하시니... 뭐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다들 이런말씀 하시는데 도데체 제가 뭘 해야할까요,, 저 삶이 딱히 변한게 없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받고 누구나 피곤한 정도지요ㅠ 그리고 병원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약값, 검사비, 진료비 너무 많이 들어요..ㅠ그냥 다양한 분야의 의사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싶은것이니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환과 현재 증상을 나열해보겠습니다.<진단받은 질환 + 과거력>22년1월 갑상선항진증 진단->23.5월 갑상선암진단->23.10월 갑상선암전절제+림프전이+24.2월 동위원소치료 1번다낭성난소증후군 대략 2년전쯤 잘기억안남. 2년전쯤부터 야즈복용고등학생때 부터 잦은 긴장성 두통 있었음 - >20살때부터 편두통 시작됨.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편두통 통증과 매스꺼움이 매우심한편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누워만 있기도 힘들었어요. 대학병원까지가서 온갖 검사 다해보고, 각종약 + 정신과 약까지 다 먹어보았으나 아무것도 효과없었어요. 지금은 뭐 10년 지나니 일도 하는데 힘든건 여전하죠,, 갑상선 수술 후 백수로 2년정도 지냈는데 그때는 한 한달에 6번정도?로 빈도가 줄었으나, 일 다시 시작하니 원래 아프던대로 매일 아프네요. 거의 죽을듯이 아픈데 그냥 참고 일하는데 이제는 두통에 너무 지쳐서 진짜 내가 왜 30년 인생중에 10년을 이렇게 아프고 살아야하나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든데 왜 고쳐지질 않나요ㅜㅜㅜ 방법이 없나요......정말 왜 약을 먹어도 저는 안듣나요ㅜ백반증 고등학생때 진단-> 엑시머 치료했으나 효과없어서 그냥 뒀음 부위는 허벅지, 목, 얼굴(얼굴은 조금 치유됨)중학생때부터 환절기에 알레르기비염초등학생때 아토피 있었음<최근생긴증상 + 심해진증상>몇년 전부터 피부질환 전신으로 염증이 너무심해짐환절기비염->23년10월부터 매일 알러지약 먹을정도로 365일 심해짐24년 12월부터 유방염증생김->항생제,소염제 먹음->보통 이정도면 낫는데 저는 점점 심해져서 주기적으로 주사처치로 염증 뺴내고 계속 약복용, 유방에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처치도함(원인은 딱히 없다함)->3/22 그래도 낫지않아 오늘은 5m정도 절개해서 염증 빼냄, 이러면 금방 나을거라고하심!!!!ㅠㅠ + 결론은 자가면역질환이라고하심얼굴에 생전 처음으로 여드름, 피지 올라옴 지금 한달 이상 안들어감, 얼굴 전체적으로 따갑고, 난리남ㅠㅠ 당혹스럽습니다.. 몸은 아토피때문에 항상 피부가 안좋았지만 얼굴은 피부가 정말 좋은편이였는데 지금은 얼굴도 난리여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왼쪽 발등 염증? 정형외과측에서는 x-ray상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염증이라고 생각하시고, 3일 약먹고 부목하면 금방나을거라하셨고, 류마티스 내과쪽에서는 초음파상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염증은 아닌거 같다고하시네요.. 저는 근데 발을 무리한적도, 접질른적도 없고 그냥 어느순간 갑자기 아팠는데 정말 아파요..ㅠ 걸을 수는 있지만 통증을 참으며 걷는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할수있죠. 소염제 1주일 꼬박 먹었는데 안나아요.편두통과 연관된건데 편두통이 심해서 팔까지 아파요. 목디스크라고 생각많이 하시는데 검사해도 목디스크 없습니다. 저린증상도 없어요ㅠ 머리가 아파서 팔까지 아파요. 다만 일자목이 있어서 한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목어깨팔이 아파서 그게 두통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자목은 몇년전부터 있었어요ㅠ온몸에 기력이 심각하게 없음. 시험기간에 이틀밤샌날 같은 느낌입니다 매일이. 진짜 일상이 죽을듯이 졸린?피곤?뭔가 당장 쓰러질것같은 피곤함이고, 너무 허기져요. 아빠가 당뇨있어서 혹시나해서 당뇨검사했더니 당뇨는 아니랍니다.. 아주 결과 좋대요 지금.미친듯이 덥고, 숨찹니다. (갑상선 수술하고 15키로정도 살쪄서 그런가했는데 살을 뺐는데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살도 몸에 무리안가게 한달에 2키로 정도씩 서서히 빼서 14키로 감량했습니다. 전혀 다이어트때문에 스트레스도 안받았고 몸에 무리도 안갔습니다.)<현재 복용중인 약들>신지로이드 0.15mg피부+만성비염 - 알레그라, 씨잘, 에보프림여드름 - 독시사이클린발염증 - 소염진통제다낭성난소증후군 - 야즈유방염증 - 항생제, 도베셀편두통 - 나라믹목어깨팔 통증있을시 - 리리카, 근이완제 졸레어주사, 비타민디주사<3/21 피검사 수치 결과>온몸에 염증이 너무 많아서 어제 류마티스 내과 가서 전반적인 피검사 하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 안나온것들도 있지만 나온것들 중에서 다른건 다 정상이고 이상있는것만 적겠습니다. 정상수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건 없어보이는데ㅠ 일단 빨간색 파란색 색깔 나온건 다 적어보겠습니다. WBC 11.49 ↑ / MCH 82.3 ↓ / MCH 27↓ / ESR 24↑Immunoglobulin E 235↑ / C4 44.7 ↑이렇게이고 2월중순에 CRP 수치가 1.1↑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항목은 없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냥 모든 약을 다 끊어볼까요..? 신지로이드만 먹고요. 도데체 뭐가 문제입니까ㅠㅠ 그냥 아무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홈택스 증여세(아파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 있는 면적으로 입력 함-> 이때 예를들어 계약서 면적이 59m(제곱)이면 지분 반을 증여 받았으니 29.5m(제곱)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평가가액 :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찾아 보면 6개월 내 유사 건물 매매사례로 금액을 입력했습니다.(대략 9천만원) 마찬가지로 50%의 증여를 받았으니 금액도 4.5천만원 만 입력하면 되는건지요?지분 : 증여 분 50%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서..세액 계산 입력 란이 있는데......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요?-> 전 단계에서 면적은 59m(제곱), 평가가액은 9천만원, 지분 50%로 입력했는데..신고가액(납부할 금액)이 7백만원이 넘게 나옵니다.이게 맞는건지......제가 어떤걸 잘못 입력했는지.......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항상 좋은하루 되시구요..
- 수영스포츠·운동Q. 프리다이빙으로 최고 깊은곳은 몇M까지 내려갔나요??프리다이빙을 좋아합니다. 놀러가면 꼭 합니다.근데 비염때문인지 5M이상은 못내려갑니다. 이퀄라이징이 안돼요.프리다이빙으로 최고 깊은곳은 몇 M까지 내려갔나요??
- 인테리어생활Q. 방 크기 잴 때 가로 세로만 보면 되나요?방 크기 재봤는데 가로 3.5m, 세로 2.5m 정도 되거든요? ㅎ 이러면 몇 평 정도 될까요? 혹시 천장 높이나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수영장에서 수영중 발생한 충돌사고 관련 문의오늘 자유수영하러 갔다가 발생한일입니다. 제가 배영으로 진행중 반대쪽 4~5m 남겨뒀을때쯤 반대편에서 벽차고 출발한 분과 서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가 배영으로 와서 앞을 볼 수 없어 레인 중앙(보통의 수영장은 한 레인 내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긋고 암묵적으로 우측통행으로 수영을 합니다)을 넘어서 충돌했나보다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분이 사과를 받지도 않으시고 자기 머리 너무 아프다면서 왜 중앙선을 넘어서 오냐고 막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 교환하고 했는데 이분이 병원가서 진료보고 하는건 제가 다 보상해 줘야 하는 건가요? 수영장측에 문의해 본 결과 CCTV는 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관련으로 아직 확인은 못한 상태인데 제가 중앙선 넘어서 부딪힌게 맞다면 다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중앙선 넘어서 오고 있었고 부딪힌 지점이 끝부분에서 4~5m 거리 였다면 그분이 출발하실때 충분히 보고 피했거나 출발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에 그분도 주의소홀 의무가 있을것도 같고 별로 심하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기도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