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영장에서 수영중 발생한 충돌사고 관련 문의
오늘 자유수영하러 갔다가 발생한일입니다. 제가 배영으로 진행중 반대쪽 4~5m 남겨뒀을때쯤 반대편에서 벽차고 출발한 분과 서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가 배영으로 와서 앞을 볼 수 없어 레인 중앙(보통의 수영장은 한 레인 내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긋고 암묵적으로 우측통행으로 수영을 합니다)을 넘어서 충돌했나보다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분이 사과를 받지도 않으시고 자기 머리 너무 아프다면서 왜 중앙선을 넘어서 오냐고 막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 교환하고 했는데 이분이 병원가서 진료보고 하는건 제가 다 보상해 줘야 하는 건가요? 수영장측에 문의해 본 결과 CCTV는 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관련으로 아직 확인은 못한 상태인데 제가 중앙선 넘어서 부딪힌게 맞다면 다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중앙선 넘어서 오고 있었고 부딪힌 지점이 끝부분에서 4~5m 거리 였다면 그분이 출발하실때 충분히 보고 피했거나 출발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에 그분도 주의소홀 의무가 있을것도 같고 별로 심하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기도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