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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푸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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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증여세(아파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로 증여세(아파트) 신고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 지 난감해서 조언 구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 공동 명의로 아파트(1채) 보유 중이셨다가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후 지분의 반은 제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지분(아버지)도 저에게 증여가 되었습니다.

증여 부분에 대해 홈택스로 셀프 신고 하려는데...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일반 증여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증여일자: 해당 증여일자 선택

증여자: 아버지, 수증자: 자(본인) 선택

  1.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 일반

  2. 증여재산의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평가방법 :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4. 소재지 : 해당 아파트 주소로 등록 함

  5. 면적 : 계약서에 있는 면적으로 입력 함

    -> 이때 예를들어 계약서 면적이 59m(제곱)이면 지분 반을 증여 받았으니 29.5m(제곱)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6. 평가가액 :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 매매사례가액을 찾아 보면 6개월 내 유사 건물 매매사례로 금액을 입력했습니다.(대략 9천만원)

    마찬가지로 50%의 증여를 받았으니 금액도 4.5천만원 만 입력하면 되는건지요?

  7. 지분 : 증여 분 50%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1. 세액 계산 입력 란이 있는데......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요?

    -> 전 단계에서 면적은 59m(제곱), 평가가액은 9천만원, 지분 50%로 입력했는데..

    신고가액(납부할 금액)이 7백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맞는건지......제가 어떤걸 잘못 입력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하루 되시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적과 평가가액은 100% 기준 금액으로 입력하시고 지분율은 50%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2.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수기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체 면적과

    평가액 전체금액을 입력을 해야 하며, 지분비율을 입력(이 경우 아버지

    지분 50%)해야 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소재지와 아파트 전용면적과 평가액을 전체

    금액으로 입력을 한 이후에 증여받을 지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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