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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주휴를 받았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일용직개념으로 일했습니다약 8-9개월 일했구요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봤더니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서 28일 역산해서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은 계약이 끊어지는 달이라 일도 없어서 이틀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주휴도 빠졌을거구요 계산 방법은 모르지만 6.2시간이 나왔다고 하고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잡혀있어서 그렇다는데실업급여액을 더 받고 싶다이런거보다 8시간 계속 근무해왔는데 억울해서요 이번에는 7시간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경매로 취득후 합의금을 받게 될경우에 낙찰가 : 3억 매도가:3억 합의금 :7천 아파트 평균 시세 3억8-9천 일경우에는 합의서 6월 작성 매매계약 8월 작성 하게 될경우 합의금을 계좌로 받을 경우에 매매대금과 별개로 취급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운수의 차이인가요?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살이 잘 빠지나요?현재 다이어트 진행형 입니다 91에서 89 까지 뺏는데좀 빨리 빠지는거 같아요 원래 살이 많이 나가면 빨리 빠지나요?살이 적게 나가면 쉽게 안 빠지나요?
- 민사법률Q. 아동 분실폰 사건 관련 민사 책임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 요청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사건 경위: • 아들과 친구가 공원에서 분실폰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곳과 다르게 두고 왔습니다. • 휴대폰 주인은 찾지 못하고 떠났고, 2일 뒤 아들과 친구가 다시 발견하여 반환하였습니다. • 아들은 휴대폰의 원래 위치나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고의로 가져가거나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상대방 주장:• 저희 아들이 폰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게 괴씸해서 안되겠다고 합니다. • 휴대폰 가격(약 89만7천원)의 5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문자에서 “민사 진행 시 오점이나 기록이 남는다”는 등 압박성 언급이 있었습니다.우리 입장: • 아이들은 고의가 없으며, 휴대폰의 정확한 기종, 사용 기간,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 휴대폰 실제 시가에 대한 합당한 변상은 협의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찰에서도 아동들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문의 사항: 1. 민사로 진행될 경우, 실제로 현실적인 배상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2.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과 압박성 문자를 계속 보낼 경우 대응 방법 3. 아이들이 관여된 사건에서 기록이나 문자를 보관할 때 주의할 점상황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빠른 확인과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어르신 환청, 환시 증세 상담하고 싶어요89세 어르신이 최근 6개월 사이에 발가락 골절, 손목 골절을 겪으셨고, 최근 20일간 어지러워서 이석증 약을 드셨어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주무셔서 수면제 반알 드셨어요. 다른 약 드시는건 없어요. 89세답지 않게 총명하신 분인데, 기억력은 많이 주셨고, 자꾸 잊으시긴 하지만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병아리가 집 안에 있다고 하시더니 베란다에 호랑이가 있다고도 하시고, 집에서 쥐 소리가 난다고 걱정하세요. 갑작스런 상황이라 당황하고 있는데, 본인은 확실하다고 하시니 ...초기 치매증상인지, 약물 부작용인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무슨 검사를 해야 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인대 수술후 통증 고민입니다….작년 5월에 발목인대 내시경 수술을하고(양쪽발), 퇴원하자마자 일 복귀 했습니다.처음엔 힘들었는데 물리치료+약 먹으면서 점점 통증없어져서 물리치료도 안받은지 몇달 됬는데 갑자기 다시 조금씩 아프기 시작 했어요 ㅠ 수술 한지 한 7개월 넘은거 같고, 진짜 아에 안아팠어요 하루종일 돌아다닌적도 있었는데 발 많이 나아졌구나 싶을 정도로 통증 없었거든요 움직이면 들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찌릿+ 욱씬 거리는거 같아요. 수술 하고 통증 점점 줄어들었을때 참을만 하다고 느낀 통증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거 같은데, 하고 있는 일이 서서 일해야 하는데 8-9시간 정도 중간에 한 20분 정도 쉬는거 외에는 계속 서 있거든요… 전처럼 물치+약 먹으면 또 괜찮아 질 순 있겠는데… 다시 아파질까봐요. 아에 일을 쉬고 회복하는게 나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지 의견 구해봅니다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즘 실업급여는 한달에 얼마정도 수령되나요?제가만약 해고된다면..얼마정도 나오고 몇개월받는지 궁금합니다세전 220월급이고요 6월7일 입사해서만약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된다면 몇개월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나이는 89년생이고 현재는 7개월이지만 작년4월까지..1년 1개월정도 고용보험가입했었는데이경우에는 몇개월 얼마 나오나용?머 아직 받는건아니지만..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추가 자료 제출을 해야하는지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라 항상 잘 모르고했어서 질문해요 1. 제가 lh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살고있는데 연말정산할때 월세액이 있잖아요. 그게 간소화자료에 포함이 되면 따로 계좌이체된 내역을 회사에 제출안해도되나요?? 2.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25.7월부터 8-9만원가량 취업후상환이 나가고 있는데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했는데 9만원밖에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그럼 추가로 빠져나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할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라섹 후 눈가 헤르페스 질문입니다!! ㅠㅠ안녕하세요! 눈가에 습진? 허물음? 수포? 등이 걱정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라섹 8-9일차구요 아직 보호렌즈는 착용중이고 다음주 월요일 제거 예정입니다!눈가는 라섹 회복 기간동안 꾸준히 안약 찌꺼기들이 눈에 껴있어서인지 안약이나 인공눈물 점인 할 때마다 엄청 따갑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통증 전혀 없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그러다 하루 이틀 전부터 점악 시 유난히 한 부위만 계속 쓰라리더니 당일 저녁엔 아예 좀 붓기처럼 올라오고(눈꺼풀 상단 안검이 조금 부은 것처럼 보임) 화끈거리는 느낌이 났습니다.혹시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어떤 소견으로 보이시나요? 헤르페스의 가능성이 큰가요? 아님 단순 약물성 알러지 등에 그칠까요? ㅠ (*추가로 렌즈 착용 중이라서 물세안을 본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멸균 면봉 등으로 눈 앞꼬리 뒷꼬리 부근을 식염수나 인공눈물 묻혀서 조금 닦아주고 눈꺼풀 위 아래쪽에 쌓이는 찌꺼기는 거즈에 식염수 묻혀서 톡톡 두드리거나 각막에 영향없게 조심해서 아주 살살 문질렀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주휴를 받았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일용직개념으로 일했습니다약 8-9개월 일했구요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봤더니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서 28일 역산해서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은 계약이 끊어지는 달이라 일도 없어서 이틀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주휴도 빠졌을거구요 계산 방법은 모르지만 6.2시간이 나왔다고 하고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잡혀있어서 그렇다는데 실업급여액을 더 받고 싶다이런거보다 8시간 계속 근무해왔는데 억울해서요 이번에는 7시간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