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경매로 취득후 합의금을 받게 될경우에
낙찰가 : 3억
매도가:3억
합의금 :7천
아파트 평균 시세 3억8-9천
일경우에는
합의서 6월 작성
매매계약 8월 작성 하게 될경우
합의금을 계좌로 받을 경우에 매매대금과 별개로 취급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운수의 차이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합의금에 대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양도대가에 반영되지 않아 양도세 신고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