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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종탐구하는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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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경매로 취득후 합의금을 받게 될경우에

낙찰가 : 3억

매도가:3억

합의금 :7천

아파트 평균 시세 3억8-9천

일경우에는

합의서 6월 작성

매매계약 8월 작성 하게 될경우

합의금을 계좌로 받을 경우에 매매대금과 별개로 취급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운수의 차이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합의금에 대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양도대가에 반영되지 않아 양도세 신고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