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분실폰 사건 관련 민사 책임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만 10세 미만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최근 아들과 친구가 공원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주워 주인에게 반환하려다, 일부 상황이 꼬이면서 상대방 부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경위:
• 아들과 친구가 공원에서 분실폰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곳과 다르게 두고 왔습니다.
• 휴대폰 주인은 찾지 못하고 떠났고, 2일 뒤 아들과 친구가 다시 발견하여 반환하였습니다.
• 아들은 휴대폰의 원래 위치나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고의로 가져가거나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
• 저희 아들이 폰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게 괴씸해서 안되겠다고 합니다.
• 휴대폰 가격(약 89만7천원)의 5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문자에서 “민사 진행 시 오점이나 기록이 남는다”는 등 압박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
• 아이들은 고의가 없으며, 휴대폰의 정확한 기종, 사용 기간,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 휴대폰 실제 시가에 대한 합당한 변상은 협의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찰에서도 아동들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의 사항:
1. 민사로 진행될 경우, 실제로 현실적인 배상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2.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과 압박성 문자를 계속 보낼 경우 대응 방법
3. 아이들이 관여된 사건에서 기록이나 문자를 보관할 때 주의할 점
상황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빠른 확인과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핵심은 아이들의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입니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책임이 없고, 민사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됩니다. 분실폰을 발견해 반환하려다 위치가 바뀐 사정만으로 위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휴대전화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합의금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민사상 배상 범위와 현실적 수준
민사로 진행되더라도 법원은 휴대전화의 현재 시가, 감가상각, 실제 훼손·분실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휴대전화가 최종적으로 반환되었고 파손이 없다면 손해 자체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분실 위험이나 정신적 불쾌감만으로 고액의 배상이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시가 상당액 또는 실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수백만 원대 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과도한 합의금·압박성 연락에 대한 대응
“기록이 남는다”, “민사로 가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반복적 압박은 협박 내지 부당한 합의 강요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직접 대응은 자제하시고, 문자·메신저 등 모든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로 판단받겠다”는 단일한 입장만 전달하고, 이후 연락은 차단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증거 보관 및 향후 유의사항
아이들이 관여된 사건이므로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하시고,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된 메모, 문자, 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진술을 억지로 맞추거나 수정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본인 입장을 명확히 전하시고 원하지 않는 경우 더는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의사표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