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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3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방식이 알맞게 된건가요?660만원산정연차수당 : 50만원 x 91일/365일 = 124,657원660만원 + 124,657원 / 91일 = 73,897원(평균임금)73,897원 x 2,900일 x 30일 / 365일 = 17,613,805원(퇴직금)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5일동안 일했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수있을까요?3개월 평균 월급 ÷91에서 X 30일X365일÷365일하면 되나요? 어렵네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계산식 문의 드립니다.질문)퇴직금 계산식 중(3개월 총급여/3개월 총 근무일수) X 30일 X (총근로일수/365일)'총근로일수'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고 '근속기간'인가요??ex)근속기간: 520일직전 3개월 일평균 급여: 80,000원3개월 총 근로일수: 90일3개월 총 급여: 7,000,000원(7,000,000/90) X 30일 X (520/365) = 3,266,676원이 계산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해봤는데.. 한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세요!66000x30 = 1,980,000씩 받을 수 있는 걸까요?그리고 11월 중순까지 회사 다니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2월부터?)Q2.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고Q3.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기본급외 인센티브 포함인가요?계약기간/365일 x30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수수료따로 인센티브따로 해서 각각 다른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급만 백만원 돈 이고 그 다음날 인센을 300~500만원 정도 받습니다그래서 월급이 400~600만원 정도 되는 상태인데 저 근로계약서로만 따지면 수수료에 대한걸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걸까요?그렇다면 저는 2년 일하고도 2년에 대한 퇴직급 삼백정도 밖에 못 밖는걸까요??+ 근로계약 / 프리랜서(위탁)계약중에프리랜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고정OT수당 질문= 통상시급 x 30시간 x 1.5배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정기예금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만기후 이자율(단위 : 연%)- 1개월 이내 : 기본이율 X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기본이율 X 30%- 3개월 초과 : 0.20%메뉴얼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만약 100만원에 12개월, 금리 2% 라고 했을때, 위에 50% 이런건 어떻게 계산되는지요?이자율 계산이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30만원 = 1500만원인데,여기서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차익을 계산할 때 평균 단가 기준으로 보면현재 주식 30만원 안에 매수 1주당 평균 단가 1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므로현재 평가금액 3,000 만원의 1/3은 원금, 2/3은 차익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그렇다면 판매액 1500만원에서 2/3가 차익으로 볼 수 있고,1,500 * 2/3 = 1,000 만원이 차익이므로250만원 공제한 뒤 750만원에 대한 22% 세금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 해야하는건가요?연속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어디선가는 선입선출을 해야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평균단가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4일제 직장 퇴직금 산정(통상임금 관련)제2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래서 퇴직금은 95,808원x30일x(942일÷365일) = 7,417,901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회사 세무,노무 대리인분에게 온 답장으로는 주4일제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 계신 노무사분들은 잘 아실것 같아서 질문 남겨놓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급여(차인지급액) : 203만원 (소득세 X - 30,000원)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산출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