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확히 3달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받았던 급여(차인지급액)가 아래와 같다면,

3월 급여(차인지급액) : 200만원

4월 급여(차인지급액) : 203만원 (소득세 X - 30,000원)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산출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