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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당나귀143
퇴사한 직원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확히 3달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받았던 급여(차인지급액)가 아래와 같다면,
3월 급여(차인지급액) : 200만원
4월 급여(차인지급액) : 203만원 (소득세 X - 30,000원)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산출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기재하신 기간과 급여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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