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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포타겔 경구피임약 상호작용 어떡하나요제가 포타겔을 11월 28일 저녁 11시에 복용하고 11월 29일 새벽 12시 30에 경구피임 한알을 먹었습니다ㅜㅜㅠ 이것 때문에 흡수가 안됏응 거 같은데.. 혹시 30시간 뒤 정도 부터 관계는 별도 피임없이 피임효과 유지될까요? 포타겔 때문에 마음이 걸립니다 현 시간 11월 29일 새벽 12:39분 입니다
- 부동산경제Q. 도시가스 전입을 아직 못했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는 상황제가 11월 28일(금)에 이사를 하였고, 당일 도시가스 전입을 신청하지 못해서다음주 월요일날 도시가스쪽에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다만, 도시가스 전입을 하지않았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더라고요.전 세입자분에게 청구가 되는건 아니겠죠? ㅠㅠ다음주에 도시가스 기사님 불러서 전입하고 사용분 제가 결제할 수 있겠죠...?도시가스 결제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헤르페스인가요 너무 걱정됩니다ㅜㅜ9/21의심접촉이후10/18 igg 1기준 0.1 음성10/28검사 igg 1기준 0.1음성11/28일 저녁 이상 병변 발견성기 위 음모쪽입니다통증은 건드리지 않으면 없고 짜려고 하니 안짜져서세게 하니 진물 같은게 나오긴 했어요헤르페스일까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권의 말소일과 토지별도등기의 말소일이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제목 곧 내용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에서 1순위 저당권이 2010년 1월 28일에 말소되었는데 토지별도등기에서는 2010년 3월 4일 말소되었다고 나옵니다. 날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과 2025년 3월28일 계약. 갑자기 발령이 나서 10월 31일까지 살았습니다.이사 직후 몇 시에 퇴근하냐? 집들이는 언제하냐? 집 구경하고 싶다. 차 한잔 달라! 술 한잔 하자며 성희롱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암튼 계약만료 전이라 제가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저는 집 주인한테 이사 날짜를 이야기하고 11월28일자로 이사 나오고 새로운 임차인은 11월29일자로 이사 들어왔습니다.이사 나가기 전 집주인은 집 상태를 여러차례 확인 했고 보증금도 준다고 했지만 하루가 지났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보증금은 500만원 입니다.
- 부동산경제Q. 매매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ㅠㅠ말을 하였으나 어쨋든 당장 해결 불가하니 매도자분도 확인하시고 답을 다시 달라라고 함11/27(목)- 당시 이야기가 끝나고 매도자는 주위 업체에 사진을 보내고 확인 후 좌측 하단에 대해서만 화장실 방수로인한 누수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기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사진을 보내고 결론지 누수인지 판단 요청- 해당 업체는 누수가 아니고 결로라고 함, 특히 외벽에 짐도 있었으면 더 가능성 높음11/28(금)- 해당 업체 확인 후 왼쪽하단 당시 세입자가 살았을때 문제되었던 곰팡이 사진이 있어 해당 사진과 현장 사진의 자국을 비교했을때 곰팡이와 도배가 젖은 자국이 일치하였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이야기한 화장실 방수 수리에 대한 부분은 해줄수 없다고 이야기함- 결로 현상이라고 다시 주장 (오전)- 오후에 추가로 다른 업체에 연락하여 사진을 보내고 이런경우 결로로 보는지 누수로 보는지 판단 요청함- 해당 업체 또한 이건 결로지 누수가 아니다, 누수일 경우 바닥부터 영향을 줘 마루와 밑집까지 영향을 줘야한다라고 이야기함- 그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을 하였고, 벽부분이 문제라고 삼으시니 방수페인트 조치할 수 있도록 50만원 정도 보상하겠다고 함11/29(토) - 매수자에게 답변을 받음- 내용으로는 벽면 윗부분은 누수전문업체에서 외벽의 무제인것 같다고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기로 했지만 벽면 아랫부분은 2001호의 누수일 수도 있다고 하니 매도인분께 알려 드리고 확인작업을 원했습니다. 전문 누수업체라도 정확한 판단을 못핫힐수 있고 다른전문가의 의견도 더 들어 볼 필요가 있따고하여 매도인분께 더 확인해보시라고 한거였는데 본인의 생각만 전달하셔서 어떻게 결정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함 (하지만 이미 전문가 의견을 다 전달하였음, 누수 전문업체라고 하였으나 당시 인테리어 업체였음)- 추가로 욕실 타일을 수리 할 생각이 없다고 함, 벽면 물얼룩에 대한 공사를 못해주신다고하니 벽면 도배를 그대로 진행하고 욕실에 뜬 실리콘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입주하겠다고 함 (하지만 이미 벽면 얼룩에대해 벽쪽에 방수페인트 조치를 하겠다고 전달하였고 그 금액으로 50만원 정도 이야기 한 상태,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는 화장실 바닥만 이야기하였지 벽면을 조치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음, 실리콘 같은 것도 10년을 감안하여 매수자가 하는것으로 계약 함)- 똑같은 현사응로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이 된다면 책임져 주셔야함은 분명이 하고싶다고 언급 (누수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 6개월내 책임을 하겠다고 계약하면서 명확히 의사 밝힘)- 외벽 누수 관련하여 고지하지않아 입주가 늦어지고 계획이 틀어저 배상책임을 요구함11/29 (토)- 매도자는 명확히 벽면 방수작업에 대해 해드린다고 명확히 다시 전달하였고 그 이상은 우리도 무리라고 전달- 매수자는 누수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게약 및 계약당시 좌측하단에 대해서는 속지에 보인거라 확인 불가하였고 우측 상단은 겉으로 드러나 있었음)- 본인들은 12/9 이전에 집수리를 완료하고 이사계획을 한다고 주장 (매도자에겐 이사일 공유한적 없음 본인들의 계획이라 확인불가)- 12/9 건설사 방문예정이고 본인들 일정이 지연되기대문에 50만원은 턱없는 금액이라고 함- 최소한 300만원 배상해달라고 함11/29 (토)- 매도자 회신- 고의로 은폐할 생각 없었음, 세입자는 누수로 판단하고 관리실 말했지만 조치없었고 사는동안 추가 확장이나 흘러내린 자국없이 현상 유지기 떄문에 결로로 판단하였음- 첫날 현장에서는 제 생각 말씀드렸고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내용도 전달하였다고 전달함- 실리콘과 같은 작업느 현상태 매수하시면서매수자께서 하시는걸로 계약서 쓰면서 부동산에서 전달하였다고 함- 누수 발생시 책임은 분명히 지겠다고 고지함-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신건 벽이라기보단 누수에대한 화장실 바닥공사를 언급하셨지 벽을 조치해달라는게 아니였다고 전달함 그리고 벽면에 대해서 보상을 위해 방수 페인트 조치해드리겠다고 전달함- 300이라는 금액이 어디서나왔는진 모르겠지만 보상안으로 방수페인트 작업수준이 맞다고 주장함11/29(토)- 매수인 회신- 전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의라고 생각할수밖에없다, 관리사무소에서 현장보존 요청하여서 이사 불가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불편함떄문에 최소 300을 요구한거라고 함- 매도인은 현상이 커진 부분이 없기떄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로라고 판단하였음 누수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 상황 - 이후 부동산과의 통화에서 매수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따하며 매매금액의 판례를 보냈다고 함, 그러면서 매매금액의 7% 까지도 요구할꺼라다고 언급 해당 내용은 매수 부동산과, 매도 부동산의 통화내용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매도 부동산에서는 그런 판례내용은 받지 못했다고 함, 매수 부동산과 집주인 주장
- 약 복용약·영양제Q. 의사말대로 작은 코오티팬 빼고 오십미리만 먹고 브로마제한알반만내거 맬라빼고 먹었더니' 좀'덜졸렸어요 낮에' 이제 약좀 더 빼면 덜졸리겠죠 원래'1'28이 더 졸린거래요. 내일하로몬 먹어보려구요. 어제는 그냠약안먹고 잤어요 9시부터 졸려서 세번깨면서 3시까지. 오늘은 마지막으로'맥주 한잔 먹고 약 안먹고 잘수 있나보려과요. 정'못좀 잠 브로마젬팜만 막고 자려구요. 벌써부터 이'이상한약먹으랴니 가슴이 딸려서요. 자긴 잘자요 다음날 죙일 가끔씩'못견디게졸립다라과요. 대여삿번
- 성범죄법률Q. 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성인에 대하서28살 A가 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 여학생 B군과 만날때 나이를 28살이라고 밝히지않고 만 21살이라고 속여서 만났다면 그 상태에서 B군이 A군이 만21살로 알고 성관계를 했고 뒤늦게 나이가 많다는것을 알았다면이상태에서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 적용되나요?나이를 속인거는 맞지만 B군은 A군이 성인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나이로 인한 위계간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물론 서로 좋아서 합의한 상태로 관계는 맺었다는 전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인데 근무관련으로 질문합니다.오전8까지 근무인데 8시 훨씬 넘어 끝나는 날이 더 많습니다.근무 시작일 몇 일 이후 사장과 면담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 되지 않고있음.(업체는 일찍 끝나는 날도 더러 있으니 그냥 쌤쌤 으로 생각 하라는 태도)2.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3.4대보험은 계속 미루다 들어준다 11월28일 면담 통해 들음.4.마지막으로 각기다른 상호의 대표자가 한 업을 같은 곳에서 같이 하고있으며 현 근로자인 필자를 고용한 것.근무조건이 불합리 한거 같아 질문 납깁니다.업종에따라 뭔가 틀려질수도 있나요??참고로 배송관련일 입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상관모독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성립할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와 제가 한 녹음이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일을 저지른것 같아 가뜩이나 힘든데 심란합니다라고 말하고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11/28일 저희 모두 취사 일을 하고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대장님이 취사장으로 오셔서 "난 너희들보고 내가 3시 10분까지 오라고 해서 10분까지 끝내고 오겠다고 한걸로 보고받았는데 지금 10분이나 지났는데 뭐하는거냐 " 하셔서 저가 "쉬고 있었습니다. 전 일중이어서 그런 보고 한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화나셨는지 너무 뭐라하셔서 저가 " 왜 올라와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표정관리는 못했지만 말투나 자세도 저가 생각하는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하였음) 라고 말했더니 중대장실로 올라가라해서 올라왔습니다. 중대장님은 항상 저희랑 얘기하면 동영상이나 녹음기를 동의없이 키기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미리 녹음기를 키고 중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을 차분이 이야기 하였고 이야기는 잘 마무리된듯 합니다. 그 후 다른 병사 3명에게 제가 녹음했다는걸 말했고 그 병사들과 중대장님에게 당한 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병사들은 중대장이 자신의 관물대를 몰래 사진찍고있는걸 봤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생활관 앞에서 이야기하는걸 몰래 듣고 녹음을 하고 메모를 하였다고 합니다. "너희들 이야기하는걸 메모를 했다. 경고다 앞으로 또 점호때 떠들면 징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가 불안한 점은 제가 녹음한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하며 중대장에게 당한걸 이야기 한게 상관모독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짜증난다, 이해가 안된다 등의 이야기를 병사들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