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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생산적인순두부찌개
늘생산적인순두부찌개

근로자인데 근무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새벽4시 부터 오전8시 까지 월급 160만원 공고를 보고 갔으며 10월 중간 부터 근무 시작으로 현재 까지 근무 중 입니다.

궁금한것 .

1.새벽4부터 오전8까지 근무인데 8시 훨씬 넘어 끝나는 날이 더 많습니다.근무 시작일 몇 일 이후 사장과 면담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 되지 않고있음.(업체는 일찍 끝나는 날도 더러 있으니 그냥 쌤쌤 으로 생각 하라는 태도)

2.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3.4대보험은 계속 미루다 들어준다 11월28일 면담 통해 들음.

4.마지막으로 각기다른 상호의 대표자가 한 업을 같은 곳에서 같이 하고있으며 현 근로자인 필자를 고용한 것.

근무조건이 불합리 한거 같아 질문 납깁니다.

업종에따라 뭔가 틀려질수도 있나요??

참고로 배송관련일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8시를 넘어 추가로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3.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