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십니다 어떡해야할까요
📄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노무사 상담 요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2025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8주 동안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현재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1. 근무 상황 및 스케줄의 특수성:
저와 사장님은 정해진 근로일 없이 사장님의 필요에 따라 출근하거나, 제가 개인 사정(예: 시험 기간)으로 요청하면 사장님의 승인 하에 휴무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교회 집사님 관계이며, 이처럼 편의를 봐주신 점을 들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2. 주휴수당 계산 결과:
저는 근무 기간 동안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2주를 제외한 16주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 비례 산정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총 지급 대상 근로 시간은 439.6시간이며,
산정된 총 주휴수당 금액은 879,200원입니다.
3. 사장님의 미지급 주장 및 질의 사항:
사장님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십니다.
'월급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정해진 시간이 없고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
'노동청에 등록을 안 했고 세금도 안 뗐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없다'
4. 요청 사항:
노무사님께서는 위에 정리된 총 주휴수당 금액(879,200원)과 저희의 법적 해석(시간직도 주휴수당 수령 가능, 사장님 승인 휴무는 결근 아님)이 정확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원만하고 합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예: 내용증명 작성, 노동청 진정 절차 등)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한지 1주째에 총 22시간 2주째에 23시간 3주째에 32시간 4주째에 31시간 5주째에 22시간 6주째에 22시간 7주째에 26시간 8주째에 18시간 9주째에 13시간 10주째에 3시간 11주째에 15시간 12주째에 23시간 13주째에 36시간 14주째에 18시간 15주째에 25.5시간 16주째에 26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밑에는 제 알바시간 기록한 달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상당기간 반복해서 고용이 된 상태였고 주15시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이 어느정도 특정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달력의 x표시가 의미가 불분명해서 명확한 답은 어려우나 만약 소정근로일이 사용자 말대로 전혀 정해진바없이 실질적으로 일용직처럼 그때그때 불러서 일을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되기 어렵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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