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 첫째주에 월화수 각각 6시간씩 총 18시간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주엔 월요일 하루만 4시간 근무 후 화, 수 무단결근으로 사장이 나오지말라고 해서 퇴사를 했는데 무단 결근이나 퇴사를 했던 그 전주인 10월 첫째주 주휴수당은 못받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고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 전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