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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매16
고급스런매1623.06.30
사장 갑질과 더불어 연차미지급 등 신고 가능한가요?

10인 이상 기업에 종사 중인 직원입니다.

작년 4월경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입니다.

갑질 및 연차 미지급 근로계약서상 출퇴근시간 다른 부분과 사적심부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일단 면접시 8시30분부터 ~ 6시까지 근무 구두로 듣고나서 입사 후 계약서 작성하니 계약서상 9시 ~ 6시로 되어있습니다.

항상 출근은 8시20분까지 하구요. 작년과 더불어 올해 매일 같이 출퇴근을 버스로 한건 아니지만 버스로 출퇴근시 승하차 관련 기록은 확인가능합니다. (저희가 어플로 출퇴근 관리 하진 않아서 gps 기록은 없으나 cctv로는 확인 가능합니다)

퇴근의 경우 매일같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다고 빠르면 6시 3분 보통 6시 5분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합니다.

더불어 월초 1일날의 경우 아침 6시50분~7시 까지 출근합니다.

또한 10인이상은 알기론 공휴일 연차대체 할 수 있었다가 법이 바뀌어 연차대체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 년도에는 아에 쉬지를 못했으며 올해부터 10년차까지 연차2일 + 휴가4일 총 6일 10년차 이상은 연차4일 + 휴가 4일 총8일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설날때 거래처 선물세트 주러 가는거는 업무적인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를 하나 직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성당에 신부 라던지 개인 직원들에게도 선물을 주러다니며, 명절이라고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사장한테 선물해야한다며 1만원씩 걷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없긴하지만 회사 내 화단 정리라던지 차장님은 매일같이 화단에 물주며, 회사 건물 주변 쓰레기줍기 페인트 작업, 봄이면 비료작업 엊그제인 경우 과장님이랑 대리님이랑 편도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양파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둥

항상 매년 되풀이 됩니다.

여직원들 또한 점심시간을 보장 못받는걸로 알고있으며 배달로 시켜먹는날 제외하고는 직접 밥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여직원에게 마늘까기 싫으면 퇴사하라고 사장이 직접 말한것도 들었습니다.

저번주에 한번 노동청에 문의하니 갑질의 경우 업무 지장이 크게 없다보니 애매모호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출퇴근 및 연차의 경우 퇴사 후 청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회사 신고가 가능한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미혼인지라 다른 곳 퇴사하면 그만이지만 가족이 있는 상사분들의 경우 참고 다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적인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와 공휴일 미부여도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하나

    노무사 선임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대체를 하였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이 됩니다.)

    3. 일단 못받은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사실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했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사적인 심부름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얀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무효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