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업무 회의 및 타사 참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타사 직원이 참관한 상태에서 회사 주간 업무를 하였습니다. 주제는 월 4회 가까이 잦은 심야 근무를 한 직원의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안 내용입니다.
회사 측 요지 근로계약서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 및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내용을 보면 심야? 내용이 없어 지급할 부분이 전혀 없으면 필요하다면 정확히 계산 후 지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올해 상여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회사에서 더 근무? 할지 말지는 2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주시겠다고 모든 직원들 앞에서 통지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시를 내린 사람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수당 등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떄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를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근로자는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자체가 성립할지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