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체 업무 회의 및 타사 참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타사 직원이 참관한 상태에서 회사 주간 업무를 하였습니다. 주제는 월 4회 가까이 잦은 심야 근무를 한 직원의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안 내용입니다.
회사 측 요지 근로계약서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 및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내용을 보면 심야? 내용이 없어 지급할 부분이 전혀 없으면 필요하다면 정확히 계산 후 지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올해 상여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회사에서 더 근무? 할지 말지는 2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주시겠다고 모든 직원들 앞에서 통지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 등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