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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90건의 질문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신장관련 수치좀 봐주세요 .....크레아티닌이 0.76, bun 10이 나왔고 단백뇨는 전혀 없습니다평소에는 크레아티닌이 0.59~0.67을 일정하게 유지했는데 갑자기 올라서 많이 불안합니다..선생님은 이정도는 별거아니라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워낙에 신장문제나 투석 등을 무서워해서 사전에 할 수있는 예방은 다 하고싶습니다 ㅠ
- 생활꿀팁생활Q. 대구 신세계 아쿠아리움 할인 방법?돌아오는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아쿠아리움 구경가려고 하는데요. 할인방법이 궁금합니다. 경로할인이 있던데요.어머니 연세가 76세시거든요. 동반할인도 가능한지요..신분증만 가지고 가도 되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3 야간근로자 최저 기본급은 얼마인가요?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4.345주 = 월 209시간분2. 야간근로수당 700,338ㄴ산정근거: 월 단위 야간근로 152.1시간 x 0.5 = 월 76.05시간분3. 식대 60,000합계 2,625,000기본급이 야간근로자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007년에 상속받은 토지 포함한 상가 건물의 양도시 취득가액171.76m2 로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일반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해야하는데 신축연도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지 않고 사용승인일만 나와있는데 해당 사용승인일(1911년)을 신축연도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추가적으로 사용승인일(1911년)을 신축연도로 보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신축년도 조회는 1945년 까지 되는데신축년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계산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남자 식단 이렇게 진행중인데 체크해주세요!키 170 몸무게 76입니다.식단은 하루 4끼이고 3~4시간 간격으로 먹고있고요식단 내용은 닭가슴살100g 흰밥100g 토마토 5개 삶은계란 1개(대부분 점심이나 저녁에먹음)아침 점심 저녁은 이렇게 먹고 운동 끝나고는 단백질 20g 프로틴 마셔요보충해야되는 내용있으면 답변해주세요근육증가 및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근로기준법 76조에 보면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를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 보낸것이 과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위에서 감봉 등의 징계가 나오면, 징계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복귀를 시켜줘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심한 통증으로 잠도 못 주무시고 통증약도 이젠 효과가 없다고합니다 왜그럴까요?연세는 76세이시고 48년생이십니다2019년 경대에서 후조민대골화증 수술후에도 손이 계속 지리고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셔서 일년뒤 서울 삼성병원에서 다른부위에 똑같은 수술을 하셨고 코로나 초창기에 백신부작용인지 백혈병 진단도 받았읍니다 수술하시면 손도 잘 펴지시고 통증도 가라 앉을 수 알았는데 이날까지 통증으로 고통받고 매일 울고 힘들어하십니다 같이 있는 식구들도 너무 힘들고요 계속 통증약 드시니깐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약드셔두 이젠 효과도 없는것 같아요 사시면서 더는 안 아프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아프셨으면 좋겠는데ᆢ수술하셔두 효과도 없고 왜 그런걸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도란사민캅셀과 아이실린에스정 동시복용 해도 될까요?생리불순 등으로 인한 프로베라정 복용: 6/7-6/17생리시작하면 복용하라고 도란사민캅셀,프리메정 받음.6월15일 부비동염 진단 받은 후 아이실린에스정, 엘도스캡슐, 슈다페드정, 모사드린정, 브롱코박솜캡슐 14일치 처방받고 현재 복용중. 당시 호르몬제인 프로베라정과 복용같이해도 된다하여 같이 복용하였고, 어제부터 생리가 시작되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출혈이 많을테니 도라사민캅셀을 꼭 복용하라 하였는데 현재 먹는 부비동염 약들(항생제 등)과 함께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두립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의 징계 등의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모든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기관 절개술 해야할까요, 76세 노모의 경우입니다?일단 76세 어머니께서 작년 12월에 갑상선 암전절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일상 생활로 잘 돌아오셨고... 검사 할때마다 깨끗했는데.... 갑자기 기도를 누르는 큰 멍울이잡혀서 숨을 잘 못쉬셔서, 검사 결과 들으러 갔다가 그날, 22일 바로 입원하셨고, 그 다음날 23일에 집중치료실로 가셨고.오늘 1일차 지나니, 숨을 쉬는 상태는 호전되고 있습니다.기도가 좁아서, 마취를 하기가 힘들어서, 멍울의 조직 검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번의 착한 암과 양상이 다르다고, 미분화 암일 거 같다는 소견이 있어요.기도 확보를 위해, 우선 기관 절개를 하고, 그 후에 종양을 돌보자고 합니다.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희귀 케이스이고, 동맥의 가장 중요한 혈관이 기도쪽으로 올라와서 멍울과 같이 붙어 있다고 해요. 림프 1,2번만 절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이 될 거라고 하면서,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대요. 가족들과 잘 상의하라고 합니다.병원에서는 너무 심플하게 말하지만, 저는 수술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기관 절개 후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 할 짓이 못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어제 약물 투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지셔서 일주일은 지켜보고 싶은데요...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기관절개를 안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