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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9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만원을 30일로 나눠서 일급을 계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산해보니 일급이 76,666원, 8시간 근무로 나누면 9,580원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네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돈이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월급제면 최저시급+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외부 수전 교체 비용이 과다청구 인거 같아요많이 지나서 자동차 보험확인할 일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깐 그 수전 하나 교체 하는데 76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비싸봤자 30만원 인데 수전이 큰것도 아니고 작은거 입니다. 근데 그게 76만원이 나왔어요 과다 청구 아닌가요? 이거 뭐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단에 사진 퍼온건데 딱 공간이랑 사이즈가 딱 저정도 입니다 수도꼭지 기둥 크기는 사진보다 반만 합니다. 근데 왜 76만원이 나오는거죠?????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부모님 매일아침식단 어떤가요?아버지76세ㅡ당뇨와 잦은 설사,협심증,시력감퇴어머니72세ㅡ고혈압,왼발과 왼손 저림,자세가삐틀림1.계란노른자+생들기름1스푼2.계란흰자+크래미1개=부침개3.채소:오이,상추2장,깻잎2장,고추1개4.견과류: 마카다미아,호두,캐슈넛,땅콩,피스타치오,피칸 (어머니 총1주먹,아버지 총1/3주먹)5.하루과일:사과1/4,배1/4,포도5알,토마토 작은거1개6.영양제1)아침식간영양제:종합비타민,유산균,피크노제놀,루테인,큐텐,오메가2)점심식후영양제:루테인,큐텐,대마종자유,프로폴리스,여주환과마늘환3)저녁식후영양제:마그네슘,칼슘,미네랄,비타민C,MSM,NMN 위는 한2-3년간 매일 꾸준히 꼭 섭취하시는 식단입니다.최근한달전부터 오메가에서 대마종자유로 변경했고 일주일전부터 nmn과 피크노제놀을 추가했구요.식사는 주로 잡곡과 함께 해산물과 생선등 단백질위주식단과 소량의 나물류로 식사하고 계셔요.영양적으로 잘챙겨드린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과한 영양성분이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봐주세요.. 부모님 건강에 추가했으면 하는부분이 있으시거나 음식추천도 좋습니다.
- 의료법률Q. 헬스장 이용 전에 미리 결재한거 환불 위약금 10% 내야하나요?이틀전에 헬스장에서 피티 10회권+헬스장이용권 총합 현금 76만원 계좌이체하고왔는데 아직 한 번도 이용못했고이틀 전 결제시 다음날부터 피티수업 1회 시작하기로했는데 집에 왔더니 뒤늦게 전화와서 8일 뒤부터 할 수 있다고 미뤘고 내가 그 스케쥴에 맞춤그래서 헬스장 이용권까지도 모두 첫수업날부터 시작되는걸로 다 늦춰놔서 아직 헬스장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음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시작 전에 환불 받으려는데 계약서에 환불건에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며 10%떼고 돌려준다고함카드결제도아니고 현금이체한지 이틀밖에 안 지났고 아무이용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야하나염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몸무게가 76키로 나가는데 단백질은 얼마나 섭취해줘야 하나요?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와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키는 175에 몸무게는 76 정도 나가는데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 무역경제Q. 7.6m짜리나 될 만큼 긴 기차도 있나요?대부분 기차는 338.104m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하지만 옛날 기차들은 지금 타는 기차들보다 더 짧고 느렸어요.그렇다면 7.6m짜리 기차도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코레일측에 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피해금액 대부분인 100여만원을 코레일측이 가져가서 코레일측에 징수당한 위약금만은 꼭 돌려받고싶습니다..9월 16일 - 중고나라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승차권 판매하는 글을 보고 피의자에게 연락 후 10월 14일에 출발하는 서울-경주행 ktx 2인 승차권을 76,908원 송금후 코레일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받음.9월 21일 - 10월 16일에 출발하는 경주-서울행 2인 승차권을 76,908원 추가송금후 코레일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받음.10월 14일 - 받은 승차권을 이용해서 ktx 탑승 . 출발 후 승무원이 해당자리가 중증장애인 좌석예매로 장애인등록증 확인 요구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정상가에 10배인 인당 517,700원을 2인위약금 총 1,035,400원을 결제 후 하차.직후 추가구매한 16일 출발 승차권을 바로 반환 후(피의자측으로 자동 환불) 피의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전원 꺼진상태였고 현재까지 연락두절상태임.위약금 결제해주신 승무원도 50%할인 된 가격으로 중증장애인 승차권을 구매 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실수로는 불가능한 고의적인 사기라고 하지만 승차권에 장애인이라고 제대로 표기안되어있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함.** 코레일 카카오톡으로 승차권 전달받았을때도 링크나 이미지 어디에도 장애인 관련 할인 예매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이후에 탑승때까지도 절대 비정상적인 승차권이라고 의심할수가 없었음. **<승차권 캡처해두어서 증명 가능한 사실입니다 >거래당시 더치트에 계좌 전화번호 모두 조회해봤지만 사기 관련 내역이 조회되지않았고 첫 구매 이후로도 정상적인 코레일 공식 알림톡으로 전달되서 의심없이 재거래함. < 알림톡에도 장애인관련 승차권이라는 말은 표기되있지 않았습니다.>구매당시에 송금한 계좌 예금주 이름 xxx과 승차권에 적힌 이름이 달라서 피의자에게 문의했지만 승차권에 적힌 ooo은 개명 전 이름이라고 해명하여 의심없이 거래했습니다..총 피해금액은 위약금(1,035,400원) + 추가구매승차권(76,908원) = 1,112,308원임.총 지불금액은 1,112,308원 + 탑승 승차권(76,908원) = 1,189,216원승차권에 장애인승차권이란 표기를 안해둔 코레일 측 과실도 있다고 생각되고 사기당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되돌려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코레일에 지불한 위약금만이라도 돌려받고싶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ㅜㅜ 무료법률상담으로 위약금반환청구는 가능해보인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경주도 고작 십몇만원 받는 알바하러 처음 ktx타고 간건데 제 나이에 너무 큰돈을 잃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 주식·가상화폐경제Q. 헬스장 환불시 이용안했는데 10프로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이틀전에 헬스장에서 피티 10회권+헬스장이용권 총합 현금 76만원 계좌이체하고왔는데 아직 한 번도 이용못했고이틀 전 결제시 다음날부터 피티수업 1회 시작하기로했는데 집에 왔더니 뒤늦게 전화와서 8일 뒤부터 할 수 있다고 미뤘고 내가 그 스케쥴에 맞춤그래서 헬스장 이용권까지도 모두 첫수업날부터 시작되는걸로 다 늦춰놔서 아직 헬스장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음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시작 전에 환불 받으려는데 계약서에 환불건에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며 10%떼고 돌려준다고함카드결제도아니고 현금이체한지 이틀밖에 안 지났고 아무이용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야하나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개월분의 미지급 급여(체불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계산이 이게 맞나요?333,927원을 2020.11.01에 받는걸로 가정하고 2021.02.14까지의 기간 106일을 지연 이자 6%로 계산2020.11 보수월액 1,795,310원을 2020.12.01에 받는걸로 가정하고 2021.02.14까지의 기간 76일을 지연 이자 6%로 계산2020.12 보수월액 1,795,310원을 2021.01.01에 받는걸로 가정하고 2021.02.14까지의 기간 45일을 지연 이자 6%로 계산2021.01 보수월액 1,795,310원을 2021.02.01에 받는걸로 가정하고 2021.02.14까지의 기간 14일을 지연 이자 6%로 계산그리고 위 미지급 급여 원금에 대하여퇴사처리 14일 이후인 2021.02.15 ~ 2023.05.31(계산 편의상) 836일을 지연 이자 20%로 계산 하였습니다.그래서 보수월액 약 570만원에 대하여 각각의 지연이자를 합하였을때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금이 약 840만원 가량으로 계산이 되는데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현 재직 중인 회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구두로만 요청하다가, 현 직장을 퇴사하면서 위 임금 체불건 기업에 내용증명을 발송 하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합쳐서 정산을 받는걸까요?따로 정산을 받아야 하는걸 까요?이경우 연차수당의 금액이 76,960원이 맞는건가요?그리고 매달 연차를 사용할때마다 주휴?연장?줄이유가 없다고급여에서 2만원씩 차감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이부분도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연차수당도 금액이 다르다면 노동청 체불신고가 가능한가요?먼저 그만둔 직원은 퇴사후 정산처리할때 소득세를 돌려받았는데이부분은 어떤걸 돌려받는것이며 어느정도의 금액을 돌려받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