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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연금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퇴직연금 DB형 가입 법인이구요.저희회사는 기말에 한번 퇴충을 설정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합니다. 기말현재로 1년이상만 퇴직연금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작년말로 1년미만이어서 퇴직연금 가입이 안된분이 1년을 채우고 그만둘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하고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작년에 개인회생으로 퇴직금을 중도정산한분이올해 다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게 맞는것인지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지급을 해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대물배상 분쟁에따른 답변부탁있음이에 민원인은 휴대폰 수리기간이 발생되는 관계로 차후에 수리하거나 하려는 이유로 미수선 처리를 결정하고 DB손해보험 대물담당 박재완과장에게 연락하여 상기내용을 고지하고동액상당의 배상을 요구함이에 해당담당자는 ㅁ이를 거절하고 민원아의 현 휴대폰중고시세인 9만원정도만 지급이 가능하고 대물보상한도 내에서 9만원만 배상하게 되어있다고 함그러나 민법상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손해를 입혔으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그 의무자의 주체는 가해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사에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거절하고 중고시세만 지급하겠다는것은 불합리함이 상당하고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피해복구는 커녕 일부만 주겠다는 것은 타당치않음 또한 별도의 의사가 없고 권리자인 민원인이 미수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를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상대측에는 없음상기 기술 내용대로 견적이 34만원이 나왔는데 중고시세인 9만원만 배상하겠다고하면 남의 물건 부셔놓고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가 고스란히 남게됨 가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현상이 도출됨한가지 더 상기 대물담당자는 가.피해자 의견대립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경찰수사중이라며 휴대폰 파손에 따는 배상지급을 수사종결시와 대인담당자가 배상하라고 하면 그때 지급하겠다고 함민원인은 어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담당수사관은 가해자 과실인정되고 차에 부딪힌거 확인됨으로 2~3주안에 가해자 과실100%로 수사종결 처리 된다고함또햐 수사종결및결과여부와 관계없이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선지급하고 추후 피해사실이 인정 되지않을시 지급배상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면 그만인것을 현재 배상지급을 미루고있음상기기술한 내용에 비춰보면첫째. 상기보험사는 견적비용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이 타당함둘째. 수사결과와 별개로 대물배상을 선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해도 무방하며이미 담당수사관은 가해자 피해자 판별하고 CCTV로 차량에 부딪히는거 명확히 촬영되어있음 이에 수사종결시 결과(피해인정)여부까지 고지한 상태임으로 변동없어보임따라서 상기내용에 따라 조사하여 주시길 바람
- 저축성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은 한 우물만 파는게 좋나요?첫 차를 끌며 1번 갱신했습니다. DB손보에서 시작해서 1년 채우고 KB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보험이 대략 4~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차량을 바꾸고 해당 증권을 승계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kb보험도 1년이 끝나는 만기가 다가옵니다.사회초년생이다보니 유지비 절감에 대한 관심이 큰데 체감되는 가장 큰 유지비는 보험료같습니다.어차피 운전 연수와 나이가 쌓일 수록 보험비가 줄어든다지만매년마다 모든 보험사를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으로 철새처럼 옮기는게 이득일까요?아니면 한 보험사를 길게 유지하는게 절감폭이 더 커질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위로금 지급 시 법정퇴직금 합산과세되는지?만 55세인 직원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직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기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해당 근로자분이 일시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법정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하여 과세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위로금 지급 시 법정퇴직금 합산과세되는지?만 55세인 직원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직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기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해당 근로자분이 일시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법정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하여 과세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법정퇴직금 / 퇴직위로금 각각 지급 시 소득세 반영 방법법정퇴직금의 경우 DB형 가입자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퇴직위로금은 개인계좌로 넣어서 준다고 하면,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에 지급해야 하는데요Q1. 퇴직기산일 / 근속연수 등을 통해 퇴직소득세가 계산이 될텐데,법정퇴직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건지요?Q2. 그리고, 법정퇴직금 / 퇴직위로금 각각 계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면 합산과세일때와 각각의 금액을 계산할때와의 세금이 다를 것 같은데 각각 계산 / 지급할 경우 어떻게 반영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시/ 12어떤게 맞는건가요?또한 DB형 DC형 소급납입 방식이 다르다면 둘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내 게시 관련 문의(확정기여형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를 보면,확정급여형(DB)의 경우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내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진행하라고 하는데,확정급여형처럼 사내 게시하는 것으로는 인정이 불가한지요?1) 서명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2) 집합교육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정급여형 가입자 퇴직위로금 지급 시 IRP로 지급해도 될 지?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퇴직위로금을 DB/DC 계좌로 납입한 후 근로자 IRP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