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내 게시 관련 문의(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를 보면,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내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진행하라고 하는데,
확정급여형처럼 사내 게시하는 것으로는 인정이 불가한지요?
1) 서명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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