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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내 게시 관련 문의(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를 보면,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내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진행하라고 하는데,

확정급여형처럼 사내 게시하는 것으로는 인정이 불가한지요?

1) 서명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기여형(DC)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따라서, DC형의 경우, 사내 게시로 교육을 갈음할 수 없으며 위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