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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활기있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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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B) 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육은 퇴직연금기관에서 보내준 자료를 직원들에게 메일로 전달(교육)한후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메일 공지한 내용 캡쳐)

해당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연금(DB)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교육진행시 가입여부 상관없이 재직중인경우 일괄 교육 대상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메일로 교육자료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도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연금교육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퇴직연금가입자가 교육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