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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문제점 질의

저희 회사는 사내에서 퇴직연금 교육을 따로 진행하고 있진 않으며,

저희 회사는 DC형 / DB형 모두 있습니다.

Q1. 알아보니 이전에는 저희 주거래 금융기관측에 요청을 하면 '가입자교육이수확인서'를 발행해주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Q2. 그리고, 혹여 문제가 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연금 교육 관련해서 감사나 과태료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Q3. 사내 교육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아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 된 자료를 받아 아래의 방법 중 택 1하여 진행하면 될 지요?

1)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 유투브 영상 등

2) 주거래 은행에서 보내준 자료 전자우편으로 배포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교육을 따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수확인서만 발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