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고귀한토끼297
고귀한토끼297

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은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관한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마음데로 교육일정 장소 시간을 정하고 사원들한테

통보하는건가요?

현재 회사에는 노조가 과반수 이상이고 한데 근로자 대표란 상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32조제2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하며(근퇴법시행령 제32조),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4.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 제32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원칙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라면 과반수 노조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런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에 불과하다면 합의나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과반수 노조와 협의하에 시행하여도 좋겠지만, 임의로 교육한다하여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다른종류의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관련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 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물론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교육 일정, 장소,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상의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교육에 대해서는 회사자체적으로 정하고 사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법적인 이외에 사항으로 노동조합과의 화합을 위해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한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의견청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마음데로 교육일정 장소 시간을 정하고 사원들한테

      통보하는건가요?

      퇴직연금 교육자체에 대해서는 법정교육으로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습니다.

      대표와의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에 관해서는 사측의 권리 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과반수 이상이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 상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관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날짜나 장소를 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교육을 듣는데 지장이 없게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 가입자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반드시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