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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연차가 총 23일인데, 3월 31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현재 남은 연차가 17일 인데, 17일 전부 유급휴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3월 한 달치 월급은 전액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주 52시간 다음달로 넘어 가는게 궁금합니다.2월26 27 28 29 30 31 1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한 이렇게 될경우 2월 1일 시간외근무 발생분은 2월 적용이 맞을지 1월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간헐적 단식 12:12 만으로도 체중 감량 가능 하나요?안녕하세요. 33살 만31살 남성 입니다.제가 이것저것 다이어트 (위고비,마운자로,식욕억제제 알약 등등)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오더라군요. 심지어 간헐적 단식 16:8 이것도 힘들어 합니다.간헐적 단식 12:12 계속 한다면 체중감량 계속 가능 하나요?키 174cm 91kg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소정근로시간 책정하는방법 궁금합니다.(연장,야간)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정해져있는데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5일)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해서 주 52시간이 정해져있잖아요여기에 야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주 소정근로시간 31시간주 연장근로시간 3시간주 야간근로시간 23시간이렇게 스케줄하면 총 주57시간인데야간 23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31시간 안에 녹여져있는거라주 34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얽힌 상황이 많아요받아 2/7까지 근무인 줄 알았으나 2월 근무표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게 됨. 다른 직장 면접 후 2/2부터 다닐 예정(아직 면접보는 중) 이러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 함. 2/1 까지 근무에 대해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승낙받음(카톡메시지 있음)알고보니 1/29 법정연차 1개가 생겨,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연차를 주기 싫어서 29일 전에 퇴사를 요구함.본인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로 인해 그럴 수 없음 및 한달 유예기간을 주시지 않으셨나 설명했으나, 그건 본인이 따로 불러서 말했던거지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내에 퇴사하는게 맞다며 말바꿈. 우선 그래서 퇴사일시가 불분명해지고, 대표가 면접 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 1월근무표, 2월근무표 사진 저장해둠 대표가 2/1까지 근무에대해 알겠다고 한 내용 카톡 캡쳐본 있음(캡쳐본 내용 - 1/7해고통보를 받아서 2/7까지 근무인줄알았으나 오프표에 본인 이름이 없어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았다.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하는데 맞춰줄 수 있겠나 대표에게 문의-> 그렇게 해라 라고 답변 옴.)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더 빠르게 해고당해서,갑자기 기숙사 짐도 다 빼야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연차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저만 부당한거같은데이에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1까지는 근무를 무조건 하고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을 작업하실 근로자 명단을 선정하는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명단을 정하려고 하니 12/31 퇴사자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혹시 12/31에 퇴사하시는 분들을 연말정산을 꼭 해드려야 하나요?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안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5년 12월 31일 정년이 되어서 퇴사한 직원분이 계십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2025년 12월 312일 정년이되어서 퇴사한 직원분이년말정산을 회사에서 해 주길 부탁하셨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기존직원들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시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입사~퇴사: 일수로 따지니 634일, 년수로 1년8개월26일10월: 3,950,000 (월일수 31일)11월: 1,570,408 (월일수 30일)12월: 494,127 (월일수31일)총 92일 10월~12월 합산금액(6,014,535/92일=65,375원)65,375*30*(634/365)이렇게 계산하면 틀린가요? 근로자는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데...어디서 틀린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2025년2월1일에서2026년1월31일퇴사하면년차는안녕하세요 2025년2월1일 입사해서 2026년 3월달에퇴사하려는 사람입니다혹시 일하는곳 사정으로 그전에1월 31일날 퇴사를 하면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금액차이?퇴직금 일시금은 퇴사 전 월평균 3개월치로 계산하잖아요, 퇴직연금은 한달 불입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그리고 급여가 오르게되면 언제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이 변경되나요?예를들어 25.1.1~26.3.31까지 300만원읜 급여를 받는직원이 26.4월부터 350만원으로 바뀌었다고가정하면요.그리고 연차수당, 연장수당, 상여등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시 들어가나요?